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를 빌어 동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1660 선고일 1990-11-24

[요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참조결정] 국심1989서0746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1990.3.3 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1984.10.6 과 1986.4.29 자 증여분 증여세 9,955,040원과 동 방위세 1,81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1984.10.6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OOOOO OO OOOO(18평) (이하 “OO동 쟁점아파트”라 한다)와 1986.4.29 같은구 OO동 OOOOOOO OOOOO OOOOOO(25평) (이하 “OO동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전소유자: 청구외 OOO)하였는 바, 1989.11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양당사자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대로 1990.3.3 청구인에게 증여세 9,955,040원 및 동방위세 1,810,00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0.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OO건설사업자로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지상에 서민아파트 145세대와 같은구 OO동 OOOOOOO 지상에 서민아파트 192세대를 1982.2.27 과 1983.3.10 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1982.10.6 과 1983.5.6 에 OOOO은행 본점으로부터 건설업자 OO자금대출금 652,500,000원과 1,056,000,000원을 각각 융자받았는 바, 동 OO건설자금을 각 분양OO입주자 앞으로 대환하는 서류제출 기한은 1984.10.6 과 1986.4.29 이고 쟁점아파트는 미분양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 대출금을 위 기한까지 분양OO입주자 앞으로 대환하지 못하면 OO은행에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 명의를 빌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쟁점아파트등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또한 실질소유자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취소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90.10.10 원고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쟁점아파트 소유권이 OOO로 환원한 상태로서 조세회피목적은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시 청구인 및 청구외 실질소유자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는 OOO로서 청구인과 OOO이 사전합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실소유자 OOO이 쟁점아파트 건설자금으로 융자받은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경과되므로 인하여 동 대출금을 분양OO입주자 앞으로 대환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지로 분양받은것이 아니고 대출금을 대환하기 위한 형식만을 갖춘 것이므로 이 건 실질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를 빌어 동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실질소유자 OOO이 쟁점아파트 등의 신축시 융자받은 건설업자OO자금 대출금을 분양OO입주자 앞으로 대환하여야 하는 기한까지 쟁점아파트가 미분양상태였기때문에 부득이 청구인 명의를 빌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령 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당심이 당초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건 조사시 청구외 OOO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회한 바 서울지방국세청(부조2. 22633-3714, 1990.10.13)은 청구인과 OOO의 위 확인서이외에 조세회피목적을 입증할 근거나 증빙자료는 없다고 회신하여 왔고, 둘째, 실질소유자 OOO이 1983년도에 신축한 아파트의 분양현황 및 미분양 사유를 보면, OO동 쟁점아파트의 경우 1982년에 22세대, 1983년에 116세대, 1988년에 1세대, 1989년에 2세대, 1990년에 1세대가 분양되어 현재 쟁점아파트(OOOOOO)등 3세대가 미분양 상태에 있고, OO동 쟁점아파트의 경우는 1983년에 141세대, 1988년에 41세대, 1989년에 3세대가 분양되고 현재 쟁점아파트 (OOOOOO)등 7세대가 미분양되어 쟁점아파트 2세대는 모두 미분양상태에 있는 바, 동 아파트의 미분양사유는 인천지역의 경우 1984년도 이후 1987년까지 OO경기의 침체로 동 아파트시세가 분양당시의 분양가액 이하의 수준이 유지되어 왔고, 누수등 공사의 하자가 있어 내부수리를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OO동 아파트의 경우 5동이 비인기동이어서 미분양세대의 대부분이 5동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쟁점아파트의 건설업자OO자금 대출금현황 및 청구인 명의로 대환내역을 보면 OO동 쟁점아파트는 1982.10.6 에 4,500,000원을 건설업자 OOO 명의로 대출받아 1984.10.19 청구인 명의로 대환(대환서류제출기한: 1984.10.6)하였고, OO동 쟁점아파트는 1983.5.6 에 6,000,000원을 OOO 명의로 대출받아 1986.5.3 청구인명의로 대환(대환서류제출기한: 1986.4.29)한 후 OOO은 동 아파트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동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넷째, OO자금대출취급요강 제54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분양OO건설자금의 대출신청이 있어 동 대출절차가 완료되면 분양OO에 대한 감정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건설업자 OO자금대출금을 각 분양OO입주자 앞으로 대환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분양OO 입주자가 대출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세대 대환해당금액을 건설업자로부터 상환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자OO자금 대출금을 상환기한까지 각 분양OO입주자 앞으로 대환하지 못하면 그 대출금은 은행에 상환토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섯째, 쟁점아파트 실질소유자 OOO의 년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1985년에 부동산소득 △ 10,956,041원 사업소득(건설업) △ 68,077,978원 등으로 총과세표준이 △ 39,521,779원이었고, 1986년에는 부동산소득이 △ 18,302,824원 사업소득 △ 89,600,117원 등으로 총과세표준이 △ 107,490,941원이며, 1987년에는 부동산소득이 △ 4,776,891원, 사업소득이 △ 69,191,764원 등으로 총과세표준이 △ 67,071,655원이며, 1988년에 부동산소득이 △ 585,118원, 사업소득이 △ 37,284,224원 등으로 총과세표준이 △ 38,129,742원 및 1989년에는 부동산소득이 △ 4,366,995원이고 사업소득이 없는등 쟁점아파트의 명의신탁이후 OOO의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은 매년 결손이고 근로소득세만 1989년도에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여섯째,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사건번호 90 가합 62267)하여 1990.10.10 동 판결이 확정되어 OOO이 승소함에 따라 1990.11.17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OOO이 향후에 쟁점아파트를 제3자에게 분양하면 사업소득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점등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OOO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은 건설업자 OO자금대출금을 1984.10.6과 1986.4.29 까지 분양OO 입주자 앞으로 대환하지 못하면 쟁점아파트 건설업자인 OOO은 OO자금대출취급요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때문이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반해 처분청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징취한 청구인과 OOO의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동지, 대법원 판례 88누5464(1989.12.22), 심판결정 89서746(1989.9.26)등]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