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시장 상가소재 지하점포(제OO호) 23.14평방미터 및 부수대지 16.31평방미터(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1985.5.23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8.7.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15,611,OO0원, 취득가액을 7,857,OO1원으로 결정하여 1990.2.3 양도소득세 2,730,600원 및 동방위세 273,06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7.4 이 건 심판청구를 재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국세청 기준시가는 사실조사를 하여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양도 및 취득시 계약서·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에 의해 양도가액 9,000,000원, 취득가액 8,500,00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는 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무조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점포 양도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8,500,000원에 취득하여 9,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동 매매대금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관련 입출금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점포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8.7.7 쟁점점포를 양도하고 1988.8.31 까지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1989.5.31 까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점포 양도에 대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