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을 청구외 000 외 4인에게 금 00원에 실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629 선고일 1990-10-31

[요지] 청구인 등의 청구외 법인의 주식양도는 그 신빙성이 미흡하고 청구외 ○○와 합의이혼한 사실이 각 각 확인되고 있는 바,처분청이 청구인 ○○와 ○○을 부부관계로 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 ○○를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9서16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4인이 87.2.5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의 주식 125,000주 전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법인의 88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 등 체납세액 1,215,714,220원(90.2.28 납기 법인세 932,555,010원 및 동 방위세 219,654,410원과 부가가치세 63,504,800원)이 있자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0.2.16 자로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4.17 심사청구를 거쳐 90.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4인이 87.2.5 자로 OOOOOO주식회사의 주식 100%인 125,000주를 청구외 OOO 등으로 부터 각 각 매입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3인이 소유한 주식 10,000주를 88.5.6 을 전후하여 매입한 주식을 모두 타인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의 88년도분의 세금에 대하여 88.12.31 현재 주주가 아닌 청구인 OOO, OOO, OOO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것은 위법하다 하겠고, 청구인 OOO는 매입한 주식을 매각하지 않은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발행주식 125,000주 중 25,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불과하고, 청구인 OOO, OOO, OOO 3인과는 아무런 친인척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 OOO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등은 87.2.5 자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때 OOO 50,000주(40%), OOO 25,000주(OOO의 처 20%), OOO 25,000주(OOO의 형 20%), OOO 25,000주(OOO의 동생 20%)를 취득하였으나 운영권 인수후 수습불능으로 OOO은 88.5.6 OOO에게 6,250주를 437,500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43,750주를 OOO에게 3,062,500원에 양도하였고, OOO은 자기소유주식 25,000주를 OOO에게 2,500,000원에, OOO은 자기소유주식 25,000주를 OOO에게 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액면가액 10억원의 1%에 미달되는 9백만원에양도하였다고 하는 주장으로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며, 청구인 등이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서로의 담합에 의거 작성된 사문서로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전시 세액 납세의무성립일인 88.12.31 현재 청구인 등의 소유주식이 변동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등을 과점주주로 보고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청구인 OOO외 2명이 87.2.5 취득한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의 주식 100,000주를 88.5월 중에 청구외 OOO외 4인에게 금 9,000,000원에 실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과 친족관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항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OOO, OOO, OOO 3인은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의 주식 100,000주(청구인 중 OOO 지분 25,000주는 제외)를 88.5월중에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금 9,000,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서 88.6.10자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청구인 3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88.12.31)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 3인은 형제간으로서 청구인 중 OOO은 자기소유 청구외 법인의 주식 50,000주를 88.5.6 청구외 OOO에게, 43,750주를 3,062,500원에, 나머지 주식 6,250주는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437,500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중 OOO은 자기소유 위 주식 25,000주를 88.5.19 청구외 OOO에게 2,5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 중 OOO은 자기소유 위 주식 25,000주를 88.5.28 청구외 OOO에게 3,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양수자 OOO과 OOO은 청구외 법인의 전대표이사로, 양수자 OOO과 OOO은 청구외 법인의 이사와 감사로 각 각 재직하였던 자로서 양도자와 양수자는 청구외 법인의 경영상태를 잘알고 있으면서 거래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임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외 법인주식 100,000주의 액면가액 1,000,000,000원에 1%에도 미달되는 9,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도시 주식단가가 1주당 70원, 100원, 120원으로 각기 다르게 계약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등의 청구외 법인의 주식양도는 그 신빙성이 미흡하다 할 것이고 달리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국심 89서1654, 89.12.8 동지임). 따라서 처분청이 위 청구인 3인을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친족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 “나”항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OOO가 청구외 OOO의 처가 아닐뿐 아니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 작성시 공인회계사가 착오로 청구인의 처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인회계사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 건 청구인 OOO와 OOO의 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외 법인의 87.1.1-12.31 사업년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의 처로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 부과이전에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의 처임을 스스로 인정한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 OOO와 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 OOO는 86.6.17 부터 88.5.16 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다가 88.5.17 자로 같은동 OOOOO OOOO OO OOOO로 전출하여 88.11.21 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OOO은 87.2.8 에 청구인 OOO 주소지인 OO동 OOOOOO로 전입하여 88.5.16 까지 동 주소지에 거주하다가 88.5.17 청구인 OOO와 똑같이 같은동 OOOOO OOOO OO OOOO로 전출한 후 88.6.2 까지 청구인 OOO와 함께 1년4개월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 OOO는 77.1.30 청구외 OOO과, 청구인 OOO은 81.11.24 청구외 OOO와 합의이혼한 사실이 각 각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 OOO와 OOO을 부부관계로 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을 보아 같은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 OOO를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89서1654, 89.12.8 동지임).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