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등의 청구외 법인의 주식양도는 그 신빙성이 미흡하고 청구외 ○○와 합의이혼한 사실이 각 각 확인되고 있는 바,처분청이 청구인 ○○와 ○○을 부부관계로 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 ○○를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 등의 청구외 법인의 주식양도는 그 신빙성이 미흡하고 청구외 ○○와 합의이혼한 사실이 각 각 확인되고 있는 바,처분청이 청구인 ○○와 ○○을 부부관계로 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 ○○를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9서16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4인이 87.2.5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의 주식 125,000주 전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법인의 88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 등 체납세액 1,215,714,220원(90.2.28 납기 법인세 932,555,010원 및 동 방위세 219,654,410원과 부가가치세 63,504,800원)이 있자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0.2.16 자로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4.17 심사청구를 거쳐 90.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4인이 87.2.5 자로 OOOOOO주식회사의 주식 100%인 125,000주를 청구외 OOO 등으로 부터 각 각 매입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3인이 소유한 주식 10,000주를 88.5.6 을 전후하여 매입한 주식을 모두 타인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의 88년도분의 세금에 대하여 88.12.31 현재 주주가 아닌 청구인 OOO, OOO, OOO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것은 위법하다 하겠고, 청구인 OOO는 매입한 주식을 매각하지 않은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발행주식 125,000주 중 25,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불과하고, 청구인 OOO, OOO, OOO 3인과는 아무런 친인척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 OOO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등은 87.2.5 자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때 OOO 50,000주(40%), OOO 25,000주(OOO의 처 20%), OOO 25,000주(OOO의 형 20%), OOO 25,000주(OOO의 동생 20%)를 취득하였으나 운영권 인수후 수습불능으로 OOO은 88.5.6 OOO에게 6,250주를 437,500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43,750주를 OOO에게 3,062,500원에 양도하였고, OOO은 자기소유주식 25,000주를 OOO에게 2,500,000원에, OOO은 자기소유주식 25,000주를 OOO에게 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액면가액 10억원의 1%에 미달되는 9백만원에양도하였다고 하는 주장으로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며, 청구인 등이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서로의 담합에 의거 작성된 사문서로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전시 세액 납세의무성립일인 88.12.31 현재 청구인 등의 소유주식이 변동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등을 과점주주로 보고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