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이 90.5.26 임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7.25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90.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