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당초 지목이 전?답인 토지를 취득, 이를 동 법인의 직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됨과 동일자에 ○○에게 환원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는 반면,청구인이 등기부상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만에 의하여 거래를 양도로 본 처분은 잘못임
[요지]
○○이 당초 지목이 전?답인 토지를 취득, 이를 동 법인의 직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됨과 동일자에 ○○에게 환원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는 반면,청구인이 등기부상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만에 의하여 거래를 양도로 본 처분은 잘못임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0.2.16 자로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3,137,090원 및 동 방위세 313,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 목장용지 397평방미터, 같은동 OOOOO 목장용지 955평방미터, 같은동 OOO번지 목장용지 4,334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 목장용지 939평방미터, 계 6,625평방미터(이하“쟁점토지”라고 한다)가 등기부상으로 85.10.19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고 한다)에게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2.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137,090원 및 동 방위세 313,7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1 심사청구를 거쳐 90.7.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7년3월-85년9월간 OOOO(구 법인명: OOOOOO주식회사)의 한·뉴목장(시범목장) 목장장으로 근무 중 OOOO이 기존시범목장의 중앙에 위치한 쟁점토지를 업무용으로 매입하면서 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답이어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82.12.29 OOOO 가등기)하였다가 85.10.19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됨과 동시에 쟁점토지를 O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 바, 이 건 실소유자(OOOO)에게 환원등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청구인이 재직중인 OOOO의 목장용지로 전·답을 취득하였으나 전·답이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실질소유자인 OOOO에 반환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시 청구인이 재직중인 법인의 재산이 확실하다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여야함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이 건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법인에 반환시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등기부상으로 78.1.19 및 80.1.2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가 85.10.19 청구외 OOOO에게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청구외 OOOO이 당초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금번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O에게 환원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 및 인근의 지적도를 보면, 쟁점토지는 경기도 송탄시 OO동 소재 OOOO의 기존 시범목장 가운데에 위치하여 O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취득시 매매계약서(계약일 77.9.28 및 78.11.30)에서 매수인은 OOOOOO주식회사(OOOO의 구 법인명)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어 법인에의 등기가 불가능하였으며 청구인은 77.3.11~85.9.30 간 OOOO의 목장장으로 재직하였고, 또한 OOOO은 82.12.29 쟁점토지에 가등기 설정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과 취득세 및 등록세는 OOOO이 지급 및 납부하였고 [다만 쟁점토지 중 송탄시 OO동 OOOOO 및 같은동 OOOOO(77.9.28 대금지급)의 취득자금은 동 법인의 77사업년도 장부 불비하여 확인되지 아니함], 셋째, 쟁점토지는 85.10.19 지목이 당초 전·답에서 목장용지로 변경됨과 동시에 청구인에서 O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고 OOOO이 기설정한 가등기가 동일자로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OOOO이 당초 지목이 전·답인 쟁점토지를 취득, 이를 동 법인의 직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됨과 동일자에 OOOO에게 환원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등기부상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만에 의하여 이 건 거래를 양도로 본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