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617 선고일 1990-10-27

[요지] 자경 가능기간은 역수상 8년미만임이 분명하므로 설사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할지라도 당해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 OOOOO OO OOOO호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외 1필지 소재 답 592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74.10.18 취득하여 89.4.1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로는 잡종지이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을 이유로 비과세 배제하여 90.2.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11,630원 및 동 방위세 1,22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과 청구인이 당해 농지를 소유한 기간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여 살펴보면, 잡초가 우거져 있고 주변에 주택이 들어선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경작에 사용한 농지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며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당해토지를 74.10.18 취득하여 89.4.15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기 책임하에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청구외 OOO(이 건 토지 소재지 통장)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할 뿐 자경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예컨대, 비료·농약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74.10.18 취득한 후 75.3.12 부터 77.12.27 까지 2년9월 동안 군복무한 사실이 인천시 남동구 OOO동장 발행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82.6.1 이후 현재까지 인천시 동구 OO동에서 거주하면서 “OOOO”라는 상호로 고추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위 “개인별주민등록표” 및 89.7.20 인천세무서장 발행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의거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적어도 위 군복무기간과 인천시 동구 OO동에서 고추소매업을 개시한 82.6.1 이후 부터는 서울시 강남구 OO동 소재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또는 자기책임하에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74.10.18~89.4.15:14년6월) 중에서 위 군복무기간(2년9월)과 고추소매업을 개시한 82.6.1 부터 양도시 까지의 기간(5년10월)을 제외하면 5년 11월로 역수상 8년미만임이 분명하므로 설사 이 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할지라도 당해 농지의 양도소득은 전시 법조에서 규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