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5.2.28 부천시 O동 OOOOOO 소재 답 653평(2,159평방미터)을 취득하여 88.3.17 양도한 후 같은해 4.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2.16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974,960원 및 동 방위세 2,246,39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양도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 35,915,000원이고 양도가액이 42,836,800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35,915,000원이고, 양도가액이 42,836,800원이라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보면, 이 건 양도자산을 35,915,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42,836,800원에 양도한 점은 89년초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로 보나 또는 이 건 양도자산의 가격상승추세를 간접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의 변동내용이 177.7%상승인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제내용의 금융자료 등 거증에 의해서도 이 건 양도자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 법 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모두 기준시가에 미달하여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 건 자산의 양도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한 상태의 양도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의 상승율(119.3%)이 기준시가 가격상승율(177.76%)에도 미치지 못하며, 기타 대금결제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바, 이러한 처분청의 과세이유 및 국세청장의 의견에 달리 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그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면, O개업소의 주소·상호 및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O개인을 상대로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 42,836,800원이 기준시가인 65,174,596원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데 그와 같이 기준시가에도 미달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며, 기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