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614 선고일 1990-10-23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광07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동구 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 종로구 OO동 OOOO 소재 대지 503.4평방미터 및 건물 327.0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11.17 취득하여 88.9.19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8.11.1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서상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 과다계상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경정하여 90.2.16 자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7,502,800원 및 동 방위세 1,541,9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자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4.12 심사청구를 거쳐 90.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사기당한 어떤 형사소추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그 피해액 433,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85.3.29 취득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의 미비로 부득이 88.11.18 기준시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후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고지를 받고서야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88.9.19 양도하고 같은해 11.18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였을 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전시 법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양도차익 계산시 과다계상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경정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33,000,000원에 취득하여 36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90광704, 90.7.18 등).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