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3.58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437.69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83.6.28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89.4.19 (등기접수일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5.8 처분청에 위 부동산의 청구인 소유지분(토지: 1/3지분, 건물: 1/2지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시기를 89.3.14로 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539,340원 및 동 방위세 707,860원을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이 1월을 초과한다 하여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4.19 로 보고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이 건 부동산중 토지의 기준시가를 89.3.15 조정된 배율에 의거 결정함)로 계산하여 90.2.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292,540원 및 동 방위세 4,858,510원을 추가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이 건 부동산을 62,000,000원에 취득하여 11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거 밝혀지니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전시 고지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로 하며,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다(이상의 경우 이외는 생략함).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위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83.6.28(취득시기) 및 89.4.19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① 잔금지급약정일이 정정 기재되어 날짜의 확인조차 불가능하고 ② 공동양도자인 청구인의 성명조차 OOO 아닌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도저히 진실된 매매계약서라고는 보기 어렵고,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실제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동 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전시 규정한 바와 같이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89.5.8 자로 예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고 계약서상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보다도 현저히 저가인 것이 처분청 결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토지 기준시가가 89.3.15 자로 상향 조정(특정지역배율이 2.59배에서 6.82배로) 됨으로써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본 청구에 이르렀다고 보여지고 있어 89.3.14 에 잔금청산이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위 심리사실을 번복할만한 구체적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인정할 수 없고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89.4.19)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 할 것(대법원 86누287, 87.2.10 외 다수)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인이 법 소정 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바는 있으나 위 신고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한 것이고, 둘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90.5.31)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제증빙을 첨부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셋째,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전인 90.4.12 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동 심사청구시에도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는 다툼없이 단지 양도시기에 대하여만 다투다가 위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90.7.23 자로 이 건 심판청구하면서 비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을 청구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결국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건의 경우 전시 법조에서 규정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