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605 선고일 1990-10-10

[요지] 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양천구 O동 OOOOOO OO 소재 OOOOO OO OOOO 74.64평방미터(이하 “쟁점아파트”라고한다)를 88.2.15 취득하여 89.4.1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3.2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225,900원 및 동 방위세 1,255,18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24 심사청구를 거쳐 90.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8.2.15 전 소유자로 부터 51,800,000원에 취득하여 89.4.10 청구외 OOO에게 54,6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해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아파트 매매에 따른 명백한 거증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여도 당시의 정황이 청구인의 지병으로 인하여 수년간 고생중에 쟁점아파트를 무리하게 취득하였다가 병의 악화로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51,800,000원과 54,6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취득가액 51,8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영수증 등 그 어떤 거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막연히 51,8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54,6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 및 매매수수료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한 대금영수증과 금융자료등의 거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매매수수료 영수증 만으로는 위 금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쟁점아파트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쟁점아파트의 토지·건물을 합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31,495,500원으로 134.4%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음에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의 상승비율은 105.4%에 불과하다. 이상의 사실을 토대로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위 금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51,800,000원에 취득하여 54,6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자료로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청구인은 취득시 매매계약서 등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자료를 이사등으로 분실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될 수 없음) 쟁점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