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이 양도자는 청구인이고 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납부치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납세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부동산이 양도자는 청구인이고 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납부치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납세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시 성동구 OOO가 OOOOO OOO 소재 대지 334.9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209.95평방미터를 75.1.1 취득(간주취득일임)하여 88.6.30 양도하고 88.7.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과소신고된 분에 대하여 89.12.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5,625,530원 및 동 방위세 1,473,2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7 심사청구를 거쳐 90.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여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작성해 준 내용대로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과소신고 되었다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동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의 적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가 의무이행을 해태하였을 때 이를 제재하기 위한 행정벌적 성격인 것으로서 결국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치 않은 것은 청구인이 납세의무 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한 분에 대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성동구 OOO가 OOOOOO의 부동산(대지 334.9평방미터, 지상건물 209.95평방미터)을 75.1.1 취득(간주취득일임)하여 88.6.30 양도한 후 88.7.1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금액을 8,058,046원으로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이 19,777,901원임에도 8,058,046원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과소신고된 금액 11,719,855원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직원에 문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8,058,046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①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부동산이 양도자는 청구인이고 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납부치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납세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