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90.3.16 자 청구종중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1601 선고일 1990-10-10

[요지] 국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기전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당초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여부에 관계없이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그 판결등에 따라 경정결정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0.3.16 청구인에게 한 8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50,610원 및 동방위세 1,470,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종중은 OO최씨 OOO파종중으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37.5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75.6.29 취득하여 82.10.17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 7,350,610원 및 동방위세 1,470,120원을 87.11.16 청구종중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 개인에게 부과하였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가 청구종중임에도 위 OOO 개인에게 고지함은 위법하니 취소하라는 90.1.23 자 확정판결(89누 6518호)을 받고 이에 따라 위 87.11.16 자 부과처분을 90.3.16 취소하고 같은날 청구종중에게 위 고지세액과 같은 8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50,610원 및 동방위세 1,470,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82.12.17 양도한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83.5.31 이 되므로 그 다음날인 같은해 6.1 부터는 위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어서 90.3.16 자 이 건 부과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국세부과권 소멸후에 한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종중은 이 건 고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27조는 어디까지나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세부과권은 그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대법원 80누323, 80.9.30)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2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종중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87.11.16 자 고지처분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으며, 처분청은 90.3.16 청구종중에게 같은해 3, 31 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 건 고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종중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납부기한(90.3.31)의 다음날인 90.4.1 이 되므로 이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90.3.16 자 청구종중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규정은 84.8.7 신설되어 85.1.1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소득세·방위세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 부칙 제4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항에서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법 시행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법 시행일로부터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말일을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적용은 85.1.1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고, 85.1.1 이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이미 개시된 국세로서 85.1.1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분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시효의 완성여부를 판단하되, 이 법 시행일(85.1.1)로부터 계산하여 신설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말일에 해당하는 날을 경과하여 부과할 수는 없다. 즉 85.1.1 이전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소득세등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 국세는 89.12.31 을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종중이 이 건 토지를 82.12.17 양도한 바 있어 그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83.6.1 부터 개시되므로 당해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전시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89.12.31 만료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90.3.16 자 이 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임을 알 수 있어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종중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을 내세워 대법원의 확정판결일(90.1.23)로부터 1년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다하여 이 건 90.3.16자 부과처분이 제척기간내의 처분으로 적법함을 주장하므로 더나아가 이부분 살펴보건대, 위 규정은 국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기전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취소 내지 경정결정 또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에 부과권이 없어 경정결정 또는 환급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여부에 관계없이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그 판결등에 따라 경정결정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조세 22601-333, 87.4.22 동지)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위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이유가 없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