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 OO에서 OO약국이라는 상호로 양약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8년 귀속 소득세 서면신고시에 판매장려금 1,501,684원을 과소신고(청구인 신고분 9,828,197원과 처분청의 소득합산정산표상 11,329,881원과의 차이)하였다고 보아 90.2.16 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58,870원 및 동 방위세 136,51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4 심사청구를 거쳐 9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신고누락분으로 본 판매장려금 1,501,684원 중 OOOOO주식회사 523,135원, 주식회사 OOOO 200,000원 및 주식회사 OO제약 180,079원(OO제약주식회사의 343,400원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90.10.8자로 취하하였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동 제약회사와 거래사실이 없거나 판매장려금 수령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OOOOO주식회사의 3개 제약회사로 부터 청구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는 지급보고를 받아 청구인이 동 판매장려금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제약회사들이 청구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 지급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판매장려금이 발생된 경위 및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동 판매장려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모르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막연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제약회사에서 지급시에 거래사실이 입증되고 청구인은 동 판매장려금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에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각 제약회사로 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8년 귀속 소득세 서면신고시에 판매장려금 1,501,684원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동 금액중 위 OOOOO주식회사와의 거래분 523,135원, 주식회사 OOOO와의 200,000원 및 주식회사 OO제약과의 183,079원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이 없거나 판매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위 OOOOO주식회사외 2개 제약회사는 청구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대하여 입금표, 지급명세서, 청구인과의 거래약정서, 매출할인계산서 및 매출액 차인확인증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위 자료에 날인된 청구인 도장이 동일하며, 반면 청구인은 위 각 제약회사와 거래사실이 없거나 수령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88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판매장려금 1,501,684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