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 명의로 강남구 OO동 OOOOO 에서 “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숙박업(일식)을 경영하면서 88.1.1~88.12.31 기간중 음식판매수입금액을 180,50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사업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361,146,730원으로 인정하고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금액 122,849,567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타수입과 합산하고 90.2.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270,420원 및 동 방위세 21,457,1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4 심사청구를 거쳐 9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년도에 강남구 OO동 OOOOO에서 일식업 “OO”를 경영하면서 당초 청구인의 무지로 사업자 명의를 청구외 OOO(도봉구 OO동 OOOOOO)로 하였고, 이에 대한 88년 귀속 당해 사업장 관련한 소득세신고를 도봉세무서에 신고한 데 대하여 그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당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며, 또한 매출누락을 적출하였고,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전표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하였는 바,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비로서 추계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전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해 일식사업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재무제표를 청구외 OOO 명의로 수입금액을 180,500,000원, 소득금액을 △36,894,178원으로 하여 소득세 신고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을 뿐이고 당해 사업의 수입금액이 361,146,730원으로 결정된 이후 이때의 정확한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재무제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구인의 수입금액 기장 비율은 49.98%(기장수입금액 180,500,000원을 결정수입금액 361,146,730원으로 나눈 비율임)로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당해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해 사업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 적용방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강남구 OO동 OOOOO에서 여관은 청구인 명의로, 일식점(상호:OO)은 청구외 OOO 명의로, 경양식은 청구외 OOO 명의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한 후 8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자 명의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사업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고 청구외 OOO 명의로 된 사업(일식점)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거 361,146,73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금액 122,849,567원으로 인정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함도 없이 추계조사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8조에서 [정부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 제117조 내지 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며 이 때에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인정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실지조사할 수 있는 여타의 증빙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 내용을 검토코자 당심에서 수입금액과 비용을 소명할 수 있는 제장부 등을 90.9.28 자로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