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서 ○○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이들간에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자동차 구입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서 ○○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이들간에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자동차 구입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 O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9.5.29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외국산 자동차인 “푸죠”1대(이하“쟁점자동차”라 한다)를 43,890,000원에 구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자동차 총구입대금 43,890,000원중 잔금에 해당하는 33,89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2.1 증여세 6,342,000원 및 동방위세 1,268,4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4.2 심사청구를 거쳐 90.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1년부터 연예활동을 해온 연예인(가수)으로서 쟁점자동차를 자력으로 구입할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자동차 구입대금중 잔금으로 지급한 33,89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차용하여준 50,000,000원을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동 금액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취득자금의 원천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잔금 33,890,000원을 청구외 OOO이 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구입대금중 33,890,000원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구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총구입대금 43,890,000원중 잔금에 해당하는 33,89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자력으로 구입할만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OOO이 쟁점자동차의 잔금으로 지급한 33,89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차용금을 회수한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당부를 본다. 첫째, 당심에서 90.9.21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나타내는 자금출처등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연간 약 10,000,000원 내지 15,000,000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는 청구외 OOO외2인의 인우보증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자금출처 또는 소득원등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89.5.29 쟁점자동차 구입대금중 잔금에 해당하는 33,890,000원(수표 33,800,000원, 현금 90,000원)을 쟁점자동차 구입처인 OOOO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위 OOO이 쟁점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33,89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서 위 OOO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이들간에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자동차 구입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