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578 선고일 1990-10-17

[요지] 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액이 실지거래한 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7서08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OOOOOO OO OOOO(12평형,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8.1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4.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었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0.2.23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46,790원 및 동방위세 609,35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16 심사청구를 거쳐 90.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6.8.19 OOO으로부터 24,000,000원에 취득하여 89.4.15 OOO에게 26,6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24,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26,600,000원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는 소개인이 없고, 취득당시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대금결제 증빙서류(입출금 통장 및 자기앞수표등)제시가 없는 점, 양도당시(89.4.15)에는 검인계약서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제시된 계약서에는 관할구청장의 검인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정한 반면, 청구인은 실지거래한 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먼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가액이 실지거래한 가액인지의 진위를 심리하기에 앞서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 지의 여부부터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4.15 양도한 후 동 예정신고는 없었으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90.5.31)이전인 90.4.16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요구하고 있음이 심사청구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이 건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국심87서816, 87.6.29 같은뜻임). 다음으로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24,000,000원) 및 양도가액(26,600,000원)을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 모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동 내용을 객관적이고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등의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위 매매대금이 현금으로 거래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닌 것으로 보임에도 거래액 모두를 현금으로 수수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액이 실지거래한 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