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OO 대지 249.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를 88.10.31 청구외 OOO으로부터 37,700,000원에 취득하여 89.3.22 청구외 OOO에게 38,4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89.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48,165,476원, 양도가액 52,279,98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2.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40,110원 및 동방위세 204,0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4.10 심사청구를 거쳐 90.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10.31 청구외 OOO으로부터 37,700,000원에 취득하여 89.3.22 청구외 OOO에게 38,400,000원에 양도하고 89.4월 처분청에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7,700,000원에 취득하여 38,4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88.10.31 취득하여 89.3.22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폭등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은 거의 비슷할 뿐만 아니라 거래당시의 기준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10.31 취득하여 89.3.22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취득가액 37,700,000원, 양도가액 38,400,000원)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48,165,476원, 양도가액 52,279,980원)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신고내용이 사실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타당성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7,700,000원에 취득하여 38,4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쟁점토지가 위치한 지역은 신도시 대단위아파트 조성지구로서 지가상승지역이었고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보다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과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이 건 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