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모두 양도당시 이미 농지가 아닌 상태인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된다 하겠으며 결국 토지는 모두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점에서 전시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토지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요지] 토지는 모두 양도당시 이미 농지가 아닌 상태인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된다 하겠으며 결국 토지는 모두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점에서 전시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토지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 외 1필지 답 3,33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9.26 상속으로 취득하여 86.3.4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90.2.1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6,214,950원 및 동방위세 65,242,9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28 심사청구를 거쳐 90.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약 300평(992평방미터)정도만 테니스코트장을 조성하여 운영하였고 (83.11.1 사업자등록) 나머지 2,347평방미터는 85.10월까지 미나리농사를 지었으며 85.11월부터 양도시(86.3.4)까지는 겨울철 농사가 불가능하여 농지인 상태로만 있었음이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위 2,347평방미터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83.11.1부터 테니스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농비 관계서류등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으며, 이에 더하여 강동구청장이 90.3.23 회신한 80년이후 재산세 과세내역상으로 쟁점토지중 OO동 OOOOOOO 토지는 84년부터, 같은동 OOOOO 소재 토지는 80년부터 농지가 아닌 토지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실(OO동 OOOOOOO 84~85년 재산세 1,507,506원, 502,510,680원 × 3/1000 OO동 OOOOO 80년, 82~85년 재산세 719,469원 239,824,490원 × 3/1000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86.4.3 이 전 시행되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9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강동구청에 확인한 바로도 쟁점토지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79.10.1이후 농지세과세대장상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세가 과세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해관계자간에는 비교적 작성이 용이한 인우보증서가 첨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중 2,347평방미터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되어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86.3.4)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4.9.26 상속으로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그중 약 300평(992평방미터)정도만 테니스장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2,347평방미터는 양도시(86.3.4)까지 계속 미나리농사를 지어왔으므로 이부분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전시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하나인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첫째, 강동구청장이 청구인의 요구로 90.3.23 청구인에게 회신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중 OOOOOOOO는 모두 83년도 제2기분까지는 농지로서의 세율(1/1000)이 적용되어 과세되었으나, 그후 84년도 제2기분 부터는 농지가 아닌 토지로서의 세율(3/1000)이 적용되었으며, 나머지 OOOOO 소재 토지도 모두 80년도 제2기분에 이미 농지가 아닌 토지로서의 세율(3/1000)이 적용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양도당시 경작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인들간에 작성된 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서외에는 달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경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이고도 명백하게 뒷받침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모두 양도당시 이미 농지가 아닌 상태인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된다 하겠으며, 따라서 결국 쟁점토지는 모두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점에서 전시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