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외 2필지 임야 5,86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6.28 청구외 OOO 외 4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8.5.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61,500,000원, 양도가액 550,000,000원)을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9.11.16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748,250원 및 동방위세 7,349,6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6 이의신청, 90.4.6 심사청구를 거쳐 90.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61,500,000원, 양도가액을 550,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위 461,500,000원과 같고 양도한 가액은 497,000,000원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5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61,500,000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그 양도가액에 있어 처분청에서는 55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497,000,000원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497,000,000원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497,000,000원이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장하는 양도가액도 당초 443,765,000원에서 461,500,000원으로 달라졌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497,000,000원으로 번복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임의제시받은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55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에 직접 관계한 위 OOO의 재산관리인 OOO의 89.6.13자 진술서에서도 쟁점토지를 550,000,000원에 거래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5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5.6.28 취득하여 88.5.1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461,500,000원, 양도가액은 550,000,000원으로 각각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위 461,500,000원과 같고 양도가액은 497,000,000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5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61,5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한 당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내용을 보면, 88.3.3 작성한 계약서에서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총액이 550,000,000원으로 되어있고, 88.3.4 작성한 계약서에서는 매매대금 총액이 461,500,000원으로 되어있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이 88.6.30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내용을 보면, 취득가액은 461,500,000원, 양도가액은 443,765,000원으로 나타나 이 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88.3.4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같이 계약서상으로는 461,500,000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지양도가액은 49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당시 쟁점토지의 중개인이었던 청구외 OOO, OOO, OOO등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이 건 관련 금융자료 일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497,000,000원이라고 확인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당초 이 건 거래 관련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O으로부터 징취한 88.3.3자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총액이 550,000,000원으로 나타나 있고 위 OOO의 재산관리인인 OOO도 89.6.13자 진술서에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550,000,000원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497,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55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