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571 선고일 1990-10-13

[요지] 처분청이 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 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O 소재 답 1,58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6.5 취득하여 88.9.28 청구외 OO은행 직원주택조합등 5개직장주택조합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0.3.7 양도소득세 33,690,210원 및 동방위세 8,085,6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1 심사청구를 거쳐 90.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1.6.5 취득하여 88.9.28 양도할 때까지 17년이상 수도작 또는 채소류등을 청구인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이 있어 쟁점토지의 경우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자기책임하에 갈고 가꾸고, 수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83.10.25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OOO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직접 농작물을 갈고 가꾸고 수확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그 가족 또한 주업이 농업이 아니었으므로 농사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이 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1.6.5 취득하여 88.9.28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약 17년간 수도작 또는 채소류등을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당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의 본적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로 되어있고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 이동사항을 보면 68.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같은시 성동구 OO동, 같은시 강남구 OO동 등지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소재지(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와는 멀리 떨어져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과거 직업관계를 보면,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고,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자기책임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 통장(OOO)등의 자경사실확인서와 82년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영농관리인이었다고 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영농비지급사항이나 수확물처분상황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뒷받침이 없어 청구주장을 타당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