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1566 선고일 1990-10-08

[요지] 청구인은 실지로 토지를 실지로 8년이상 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도 농지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이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확인이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0.2.16 청구인에게 한 88년도 귀속분 양도소 득세 2,835,870원 및 동방위세 283,5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OO리 OOOOOOO 답 2,357평방미터와 같은리 OOOOO 2,702평방미터(89.1.1 전주시로 되었으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8.10.1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2.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35,870원 및 동방위세 283,58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30 심사청구를 거쳐 9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64년도에 취득하여 약 24년간이나 보유하고 실지로 경작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규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90.2.16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 위하여는, 첫째, 8년이상 보유했을 것 둘째,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일 것 셋째,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확인방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과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84년까지 과세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도 사실상 농지임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자경하였다는 거증으로 인우보증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주관적인 증빙이라 신빙성이 없고 이외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종자, 비료, 농약, 인건비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열거한 법령에 의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자는 것으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 사실은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밖의 신빙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86.10.14 선고, 86누578, 판결외 다수)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이 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인 88.10.19에 시행된 구소득세법(법률 3793, 85.12.23 개정된 법률)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대통령령 12509호, 88.8.25 개정된 대통령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한 소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보여진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64년도에 취득하여 88년도에 양도한 것으로서 약 24년간 소유하였으며 둘째,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인접한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 OOOOO (청구인의 본적지이고 주민등록지를 기록한 68.10.20부터 서울특별시로 전입할 때까지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서 88.8.29 현주소지로 이전할 때까지 거주하였고, 셋째, 청구인은 1920년생으로서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나이가 들어서 88.8.29에 아들이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로 전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넷째, 농지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84년도까지 이 건 토지 이외에도 4필지의 답을 소유한 사실이 있고, 다섯째, 당심이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동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현재도 농지(지목 답)라고 회신(OO1 22662-1174, 90.9.13)하고 있는 바, 위에 열거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실지로 이 건 토지를 실지로 8년이상 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도 농지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이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확인이되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