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타인에게 양도하였음이 인정되고 한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타인에게 양도하였음이 인정되고 한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7.18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OOOO OOO OOOO(25평형 다세대주택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5.8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0.2.18 89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278,850원 및 동방위세 227,880원을 결정고지하자 90.3.15 심사청구를 거쳐 90.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7.3.17 OO건설주식회사와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87.4.30 대금지불을 완료하여 87.8.5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89.5.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나 쟁점주택은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은 18,500,000원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19,000,000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87.8.4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하여 그 다음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하였다가 89.5.8 타인에게 양도하였음이 인정되고 한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거래를 개인간의 거래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은 87.8.5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18,500,000원에 분양받아 89.5.8 청구외 OOO에게 19,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18,500,000원에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건설주식회사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86.12.19 OO건설주식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87.7.21 “87.7.1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87.8.5 “87.8.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18,5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9,000,000원임)에 대하여 보면, 그 매매차액은 500,000원에 불과한 금액으로 이는 정기예금이자금액에도 미달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보유하였던 87.7.18부터 89.5.8까지의 기간은 전국적으로 부동산가액이 대폭 상승한 시기이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거래를 개인간의 거래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