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파지를 실질적으로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어서 처분청이 관련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파지를 실질적으로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어서 처분청이 관련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청구외 2인과 공동으로 파지(破紙)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외 OOO(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이며 상호는 OO상사임)로부터 88.1.1-12.31 기간동안에 합계12건 공급가액 134,067,75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4.2 청구인등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312,630원 및 동방위세 4,934,84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1 심사청구를 거쳐 9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대규모 제지회사에게 파지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세금계산서는 OO상사의 사업자인 OOO로부터 받았으나, 청구외 OOO(주소: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O), OOO(주소: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OOO(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OOO(주소: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OOO(주소: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파지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파지를 매입한 금액인 44,689,250원(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사업을 함에 있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았다고 본 134,067,750원의 청구인지분인 1/3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로 대금을 지급하고 이 건 관련 파지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처분청이 파지매입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구체적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급자인 OO상사의 OOO은 87.6.10 사업자 등록신청후 실제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채,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만을 청구인등에게 교부한 자료상으로 밝혀졌고, 청구인도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라고 처분청의 조사 공무원에게 진술(89.9.24)한 바 있으며, 실질적으로 파지를 매입하였다면 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자료(수표등) 및 장부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건 불복시에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다. 아울러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개포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검찰정에 90.2.26 고발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인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등이 88.1.1-12.31 기간동안에 청구인등 3인이 OOO라는 상호로 파지도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 건 관련 134,067,750원 상당액의 파지(이하 “이 건 관련파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호에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관련 파지를 누군가로부터 실질적으로 매입하였다면 그 금액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는 매입, 매출장에 OO상사(사업자 OOO)로부터 이 건 관련파지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O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로 밝혀졌고, 청구인도 이 건 청구이유에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서 매입, 매출장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둘째, 개포세무서장의 이 건과 관련한 조사에서 청구인은 89.9.24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확인서에 청구인이 직접 서명·날인함)한 사실이 있고, 셋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2. 청구주장”에서 열거한 청구외 OOO외4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파지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장소재지나 사업자등록번호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그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한 그들은 어디에서 파지를 매입하여 청구인등에게 판매하였는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심이 그들에게 판매한 사실을 조회(90.9.10 심판청구 심리자료 제출요구)하였으나 회신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부분 청구인의 거증자료도 신빙성이 없다. 위에 열거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관련 파지를 실질적으로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어서 처분청이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