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광주직할시 북구 ○○동 ○○ 소재 ○○여관외 2건의 건설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563 선고일 1990-10-17

[요지]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법인이었음을 감안하면 청구외법인이 ○○여관외 2건의 공사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6년도 및 87년도 과세기간중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O에서 OO건설이라는 상호를 갖고 건설업(토목건축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청구인은 86년도 및 87년도 과세기간중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OOO여관외 2개의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는 바 86년도 수입금액에 추가할 수입금액은 356,363,635원이고 87년도 수입금액에 추가할 수입금액은 133,513,635원임)를 근거로 89.12.7 전시 과세자료에 의한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38,780,930원(86년도 귀속분 30,802,000원과 87년도 귀속분 7,978,930원의 합계금액) 및 동방위세 7,896,410원(86년도 귀속분 6,244,410원과 87년도 귀속분 1,652,000원의 합계금액)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2.2 이의신청, 90.4.16 심사청구를 거쳐 90.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86년도 및 87년도에 시공된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OOO여관, 같은시 동구 OO로 OO OOOO 소재 OOO제과점, 같은시 북구 OO동 OOO소재 OOOOOO고등학교 교실의 신·증축공사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시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사업장소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88.7월 수시분으로 고지한 부가가치세 86년 제1기분 및 제2기분과 8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합계 59,127,26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88.8.30 이의신청하여 88.10.7 기각 결정받았고 88.12.6 심사청구하여 89.2.5 각하결정받았으며, 89.4.4 심판청구하여 89.6.30 각하결정받았고, 89.8.29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0.3.20 각하판결되므로서 86년도분과 87년도분의 수입금액은 확정된 것이고 이 건의 결정을 위한 처분청의 장부제출요구시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치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OOO여관외 2건의 건설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소관 서광주세무서장이 통보한 정정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장부를 제시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의 규정에 의거 통보된 수입금액에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새로이 총수입금액에 추가한 OOO여관외 2건의 공사수입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에게 귀속시킬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먼저 청구인의 사업장소관 서광주세무서장이 OOO외 2건의 공사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당초 조사서를 보면 서광주세무서장은 OOO여관외 2건의 공사를 청구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고지전 청구인에게 결정된 조사내용을 통보하였던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여 OOO여관외 2개의 공사발주자인 청구외 OOO, OOO등을 상대로 그 진위여부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공사발주자들은 종합건설회사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공사에 참여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고 당초부터 청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인이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확인을 하였으며 그 증빙으로 당초 공사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세적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86.8.21 이전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에 주사무소를 두고있다가 86.8.22 경기도 광명시 OOO동 OOOOOO로 세적을 전출함과 동시에 상호를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한 바 있고 동 법인은 87.4.13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되어있다. 다음으로 OOO여관외 2건의 공사는 청구외법인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귀속시킬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공사준공신청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여관외 2개의 공사는 86년도부터 87년도까지 양개년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된 것인데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86.1.25 검열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86.8.22 세적을 광명시로 이전하고 상호도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87.4.13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법인이었음을 감안하면 청구외법인이 OOO여관외 2건의 공사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당심판소에서 90.9.20 청구인에게 OOO여관 외 2개의 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직접 수행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90.10.11 현재까지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