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88.1.1-12.31 과세년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등 00원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562 선고일 1990-10-08

[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OO리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봉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35,160원 및 동방위세 767,03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조사하여 종합소득세 11,035,960원 및 동방위세 2,54,61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4심사청구를 거쳐 9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8.1.1-12.31 과세년도에 발생한 총 수입금액을 919,574,424원, 필요경비를 899,473,680원으로 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종합소득세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의 필요경비중 지급이자와 할인료 10,379,857원을 건설자금이자로 1,024,961원은 선급보험료로, 염색가공비등 7개 계정과목의 6,725,320원 상당액은 당해년도의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이 건설자금이자로 본 10,379,857원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4,276,118원을 제외한 6,103,739원은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염색가공비등 6,725,320원은 실지로 당해년도에 발생한 필요경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건설자금이자가 4,276,118원임에도 처분청이 건설자금 이자를 10,379,857원으로 계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산서상 차입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차입금에 대한 88.1.12부터 88.12.22까지 발생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로서 10,379,85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은 또한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복리후생비 3,048,985원, 차량유지비 898,975원, 여비교통비 401,640원, 접대비 364,000원, 운반비 1,542,000원, 지급수수료 133,880원, 수도광열비 335,840원, 합계 6,725,320원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이 건 조사와 관련한 소득금액조사서와 일일복명서등을 보면, 복리후생비등 6,725,320원은 청구인의 88년 귀속 결산서상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경비 317,742,268원의 일부로서 증빙이 없거나 미비하고, 가공경비이거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출처분한 것으로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88.1.1-12.31 과세년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등 22,745,008원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22,745,008원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당해년도의 비용인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지급한 보험료중 1,024,961원은 이미 지출은 되었으나 당해기간에 비용화되지 아니한 선금보험료이므로,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건설자금이자로 본 10,379,857원중 4,276,118원을 제외한 6,103,739원은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건설자금이라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지급이자와 할인료로 계상한 14,306,081원의 그 세부지급내용을 조사하여,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어음을 할인하고 지급한 이자는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그이외의 지급이자와 할인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OOOO은행으로부터 390,000,000원 상당액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사실과 그 대출금을 차입금계정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셋째, 염색가공비 4,614,870원은 기말원재료에 대한 염색가공비이고 청구인도 그 사실을 인정(89.12.15 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예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는 바, 그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복리후생비등 6,725,320원(“3. 국세청장의견”에서 열거한 7개 계정과목의 합계금액을 말함)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예산세무서장이 조사한 바, 증빙이 없거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밝혀졌고, 청구인도 그와같은 사실을 인정(89.12.15 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이 인정한 사실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이부분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위에 열거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