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1550 선고일 1990-10-27

[요지] 쟁점 주택에서 청구인 및 세대전원은 87.6.2-87.8.26까지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쟁점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아지고 쟁점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0.2.16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귀속분 양도소득세 1,050,560원 및 동방위세 105,02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OOO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7.8.24(준공일) 취득한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리 OOOOOOO 소재 대지 54.29평방미터, 건물 44.64평방미터의 주택(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을 89.7.2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1세대가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0.2.16자 청구인에게 89귀속분 양도소득세 1,050,560원 및 동방위세 105,0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4 심사청구를 거쳐 90.8.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주택은 87.5월경 서울 마포에 소재하던 OO산업이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리 OOOOO로 이전을 하므로 동사가 신축한 국민주택인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87.6월부터 온가족이 거주하다가 회사 경영이 부실하므로 87.9.30 사직하고 87.10.15 서울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OO실업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쟁점 주택을 89.7.20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쟁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세대 전원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시 규정에 따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이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먼저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 세대전원은 86.1.7-87.6.4까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O에서, 87.6.2-87.8.26까지는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리 OOOOO에서, 87.8.27이후 현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OO에 거주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OOO(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O리 OOOOOOO 이장)외 3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87.6.2-87.8.26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청구인 재직한 OO산업 소재지)가 아닌 쟁점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장녀 OOO(79.5.24생)과 차녀 OOO(80.12.27)의 재학확인서에서 87.6.12-87.9.11까지 용인군 이동면 O리 소재 OO국민학교 2학년 및 1학년으로 재학한 사실로서 명백하게 입증이 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86.8.20-87.9.30까지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리 OOOOOOO 소재 OO산업(주)에 재직한 사실과 87.10.15-89.9.30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OO실업(대표 OOO)에 재직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주택에서 청구인 및 세대전원은 87.6.2-87.8.26까지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쟁점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전시 법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아지고 쟁점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