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548 선고일 1990-11-24

[요지] 87.7.31자 약정은 피상속인과 ○○간의 약정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은 등기접수일은 89.4.6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89.4.6이라고 할 것이며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86.7.26, 양도시기를 89.4.6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경우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고 양도소득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의 미만이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거 이를 기각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 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주소지아파트(48평형)의 10분의 9지분이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87.7.31 증여를 원인으로 89.4.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은 87.11.1 사망하였다 하여 쟁점 아파트를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87.11.1 상속받아 83.12.20 피상속인과 합의 이혼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등 상속인의 이 건 취득시기를 87.11.1로 하고 양도일을 위 OOO이 청구인등 상속인을 피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의 법원 확정 판결일(88.11.30)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2.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886,120원 및 동방위세 4,337,220원(이하 세액은 상속인 3인 세액중 청구인 지분 세액임)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과 위 OOO은 72.3.16 결혼하여 혼인신고하였으나 83년도에 합의이혼시 피상속인은 이혼위자료로 청구인등 자녀 3남매를 위한 생활비, 양육비, 교육비등으로 매월 130만원씩 지급하는 한편, 5년이내 등기가액 2,000만원 이상되는 주거용 가옥 10분의 9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가 87.7.31 매월 생활비등으로 130만원씩 지급하는 대신 일시금으로 3억1천2백만원을 지급하고 피상속인 86.7.26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10분의 9지분을 이전키로 변경 약정한 후 피상속인이 87.11.1 사망하여 위 OOO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원고: OOO, 피고: 청구인등 3인)을 하여 88.11.30자 법원의 확정판결로 87.7.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9.4.6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아파트 양도자는 피상속인이고 따라서 취득시기는 86.7.26 양도시기는 실질적인 증여시기인 87.7.31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동 산출세액을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피상속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위자료조로 이행했어야 할 주택 10분의 9지분 이전등기 의무는 위 OOO이 87.11.1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동 채무가 상속인인 청구인 및 청구인의 제 OOO, OOO에게 상속되었다고 판결하여 상속인들이 쟁점 부동산을 상속받아 채무이행으로서 쟁점 부동산을 OOO에게 이전등기한 것이고 또 서울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 결정시에도 쟁점 부동산을 상속 재산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청구인등 상속인이 이행하여야 할 쟁점 부동산의 10분의 9지분 이전등기(기준시가액 80,910천원) 및 양육비 311,998천원, 합계 392,908천원을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해 준 바 있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결국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호(88.12.31 개정전 4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인 87.11.1인 것이고, 한편 양도시기에 대해 보면 재무부 예규(재산 22601-310, 90.3.30)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위자료를 토지로 대물변제토록한 경우에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89.4.6인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법원 판결선고일로 본 처분은 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거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아파트의 양도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상속인과 위 OOO은 합의이혼시 피상속인은 이혼위자료로 청구인등 자녀 3남매를 위한 생활비, 양육비, 교육비등으로 매월 130만원씩 지급하는 한편, 5년이내 등기가액 2,000만원 이상되는 주거용 가옥 10분의 9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가 87.7.31 매월 생활비등으로 130만원씩 지급하는 대신 일시금으로 3억1천2백만원을 지급하고 피상속인 86.7.26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10분의 9지분을 이전키로 변경 약정한 후 피상속인이 87.11.1 사망하여 위 OOO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원고: OOO, 피고: 청구인등 3인)을 하여 88.11.30자 법원의 확정판결로 87.7.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9.4.6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 및 83.10.9자 위자료 지급 약정서 87.7.31자 위자료 지급변경 약정서등에 확인되고 있고, 다음으로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내용을 살펴보면, 이 건 아파트는 피상속인이 86.7.26 취득한 후 이의 10분의 9지분이 87.7.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9.4.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그후 나머지 10분의 1지분은 87.11.1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89.4.18 청구인등 상속인 3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아파트 10분의 9지분이 87.7.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된 사유는 위 OOO이 등기 신청시 88.11.30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87.7.31 증여로 한 사유임이 등기신청서에 의거 밝혀지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위 OOO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10분의 9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는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어 청구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위 OOO간의 87.7.3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에 의거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아파트의 10분의 9지분은 87.7.31 피상속인과 위 OOO간의 2차 변경 약정서 및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과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남편이 처와의 사이에 합의 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는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므로 그 양도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써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유상 양도에 해당(대법원 88누 10183 동지)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증여가 아니므로 이행된 시점인 등기서를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등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86.7.26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 쟁점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87.7.31 피상속인과 전시 OOO간에 2차 변경 약정을 하였고, 등기부등본상에도 87.7.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9.4.6 위 OOO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증여를 받은 날인 87.7.31이 피상속인의 양도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87.7.31자 약정은 피상속인과 위 OOO간의 약정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은 등기접수일은 89.4.6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89.4.6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86.7.26, 양도시기를 89.4.6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경우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고 이 건 양도소득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의 미만이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거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