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 1층 부분을 점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547 선고일 1990-11-22

[요지] 쟁점 주택 양도당시(88.11.1)에도 1층 약 23평중 약 13평은 주택으로 나머지 약 10평은 점포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O 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소재 주택1동 (대지 93㎡, 건물 1층 75.40㎡, 2층 64.33㎡)을 73.3.20 취득하여 이를 88.11.1 청구외 OOO에게 88.9.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주택이 공부상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1층 점포를 주택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다 하여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하고 1층 점포 부분은 과세대상으로 보아 90.1.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415,550원 및 동방위세 1,483,19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73.3.20 취득시 공부상 1층 및 2층 주택으로 각각 52.89㎡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OOOO(주)에 근무하는 자로 지방근무가 많아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150만원에 74.6.28 전세로 임대(84.7.31자 600만원으로 변경)한 후 양도하였는 바, 공부상 쟁점 주택 건물이 실지면적과 상이하다 하여 85.2.27 동작구청에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신고하여 85.10.28. 1층을 75.40㎡, 2층을 64.33㎡로 변경한 것일뿐이고, 1층 약23평이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으나 1층 내역을 방 3개, 주방, 화장실로 주택이 약 13평, 점포가 10평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 부동산은 1층(점포) 75.40㎡와 2층(주택) 64.33㎡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외 OOO에게 74.6.28자로 150만원(84.7.31자 600만원으로 변경)에 전세 임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O와 처 OOO 자 2명 및 장모 및 처제로 당초 구성되어 있다가 OOO의 처제인 청구외 OOO만 이후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변동이 없어 상기인이 2층에서 충분히 거주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1층 점포를 주택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1층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주택 부분에 대해 비과세하고 점포 부분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주택 1층 부분을 점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 주택이 공부상 1층은 점포(75.40㎡) 2층은 주택(64.33㎡)으로 구성되어 있고 1층 점포를 주택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다 하여 2층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하고 1층 점포 부분은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취득(73.3.20)시 공부상 1층 및 2층이 주택으로 각각 52.89㎡로 되어 있었으나 공부상의 이 건 건물 면적이 실지면적과 상이하다 하여 85.2.27 동작구청에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신고하여 85.10.28. 1층은 75.40㎡, 2층은 64.33㎡로 변경한 것일뿐이고 1층 약 23평이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으나 1층 내역은 방 3개, 주방, 화장실로 주택이 약 13평, 점포가 약 10평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서로 다툰다. 먼저 쟁점 주택의 건축물 관리 대장을 살펴보면, 72.10.13자로 1층과 2층이 각각 주택으로 면적이 52.89평방미터로 등재(등기부내용은 72.10.6자로 1층 및 2층이 각각 16평으로 접수)되었다가 85.10.28자로 1층이 점포 74.40㎡, 2층이 주택 64.33㎡로 변경 등재(등기부내용은 88.11.1. 1층이 점포 75.40㎡, 2층이 주택 64.33㎡로 등재)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1층 약 23평(75.40㎡)이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으나 1층 약 23평중 약 13평은 주택(방 3개, 주방, 화장실) 나머지 약 10평은 점포이므로 이 건 주택 약 42평(139.73㎡)중 주택부분이 약 32평으로 주택 부분이 50%이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85.2.27 동작구청에 신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주용도를 점포, 부속 용도를 주택으로 신고한 점, 둘째, 이 건 건축물 허가당시의 1층 부분 건축면적 52.89㎡를 75.40㎡(연면적은 허가당시 105.78㎡, 완공후 139.73㎡)로 청구인이 건축물 현황을 신고하면서 용도를 점포로 신고(주택은 64.33㎡)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정리와 관련, 점포 75.40㎡, 주택 64.33㎡에 대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주택 양도당시(88.11.1)에도 이 건 1층 약 23평중 약 13평은 주택으로 나머지 약 10평은 점포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