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 1층 점포 면적 00평방미터중 00평방미터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어 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1546 선고일 1990-11-01

[요지] 1층 3등분(같은 평수로 구분되어 있음)중 2개 부분은 신축이래 점포로 이용한 바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주택으로만 사용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00평방미터가 되어 점포로 사용한 00평방미터에 비해 크고 세법상 거주요건도 갖춘 부동산에 대해 공부상 점포로 등기된 사실하나만을 가지고 1층 점포 모두를 점포로 인정 과세한 것은 사실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음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0.2.16 청구인에게 과세한 89귀속분 양도소득세 5,840,640원 및 동방위세 1,168,1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구 OO동 OOOO O소재 주택 및 점포(대지 176.1평방미터, 공부상 1층 점포 면적 85.62평방미터 및 2층 주택 면적 79.34평방미터,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0.4.18 신축하여 이를 89.5.1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층 점포 면적(85.62평방미터)이 2층 주택면적(79.34평방미터)보다 크다 하여 2층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결의하고 1층 점포 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거 90.2.16. 89귀속분 이 건 양도소득세 5,840,640원 및 동방위세 1,168,12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층 점포 면적 85.62평방미터중 57.08평방미터를 신축이후 주택으로만 사실상 사용하여 이를 2층 주택 면적과 합하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136.42평방미터가 되어 이는 점포로 사용한 28.54평방미터에 비해 크므로 쟁점 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부동산은 공부상 1층 점포면적 85.62평방미터 및 2층 주택면적 79.34평방미터로서, 1층 점포는 주거용 방이 있는 점포 2개와 주거용 방이 없는 점포 1개로 구성되어 있고 점포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점포에 속해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점포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점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1층은 점포에 해당되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 1층 점포 면적 85.62평방미터중 57.08평방미터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어 쟁점 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처분기록에 의하면, 공부상 쟁점 부동산 1층 점포면적 85.62평방미터가 2층 주택면적 79.34평방미터에 비해 크다 하여 2층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하고 1층 점포부분에 대하여는 과세요건이 성립된다 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1층 점포 면적 85.62평방미터중 57.08평방미터를 신축이후 주택으로만 사실상 사용하여 이들 2층 주택면적과 합하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136.42평방미터가 되어 이는 점포로 사용한 28.54평방미터에 비해 크므로 쟁점 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는 1층은 3등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중 1개 부분은 식품점으로 임대된 바 있어 이를 점포로 보는데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하겠으나 그 중 2개 부분은 주거용 방과 부엌 및 일부 구멍가게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외견상 점포 같이 보일 수도 있겠으나 좌측부분은 80.4.18 신축 이래 86.9.17까지 공가상태로 있다가 86.9.18부터 89.3.20까지 청구인의 처조카 3인의 주거용으로 제공되어(당시 학생이었음, 부모가 이혼한 관계로 3인이 자취하며 거주한 생활공간임) 구멍가게부분에 책 또는 생활집기 등을 보관해 두는등 주택으로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음), 처조카등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 우측부분은 80.4.18 신축 이래 84.11.1부터 87.10.21까지 택시기사인 청구외 OOO 및 그 가족(배우자 및 자녀 3인)에게 임대되어 순수하게 주택으로만 이용된 사실과 88.3.29부터 89.4.14까지는 청구외 OOO에게 또다시 임대되자 임차인은 그 가족(배우자 및 자녀 1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가게부분에서 일시적으로 가방등을 임가공하는 작업장으로 이용한 사실이 위 양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확인서, 이웃 주민들의 진술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1층 3등분(같은 평수로 구분되어 있음)중 2개 부분은 신축이래 점포로 이용한 바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주택으로만 사용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136.42평방미터(2층 주택 및 1층중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57.08평방미터 합계면적)가 되어 점포로 사용한 28.54평방미터에 비해 크고 세법상 거주요건도 갖춘 쟁점 부동산에 대해 공부상 점포로 등기된 사실하나만을 가지고 1층 점포 모두를 점포로 인정 이 건 과세한 것은 사실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