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6.3.27자로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리 O OOOO소재 임야 15,868평방미터(이하 “갑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당해 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일본인 OOOO라고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90.2.16자로 증여세 54,159,600원 및 동방위세 9,847,0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86.12.23자로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 OO O외 소재 임야 13,223평방미터(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90.2.16자로 양도소득세 13,875,600원 및 동방위세 3,330,14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각각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90.4.13자 심사청구를 거쳐 90.7.24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갑토지를 86.3.27자로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O가 본인소유 부동산인 서울 용산구 OO동 OOOOOOO 대지 788평방미터 건물 366평방미터의 부동산(이하 “OO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OO생명보험(주)에 담보로 제공하고 190,000,000원을 대출받아 갑토지를 취득한 후 명의는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OO생명보험(주)에서 청구인이 190,000,000원을 대출받아 OO동 부동산을 128,901,000원에 매입하였으며, 갑토지는 청구인의 자금 10,000,000원 및 청구외 OOO으로 부터 40,000,000원, OOO, OOO로부터 50,000,000원을 차입하여 100,800,000원에 매입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 나. 청구인이 을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250,000,000원에 매입하여 OOOOOOO(주)에 250,0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실지양도가액은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위와 같이 실지양도차익이 전혀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OOOO 소유인 OO동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이 OO생명보험(주)로부터 19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 대출금으로 위 OO동 부동산을 128,901,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OO동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190,000,000원인데 비하여 그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128,901,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갑토지를 청구인의 자금등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취득자금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내용에 따라 OOOO가 본인 소유 OO동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90,000,000원을 대출받아 갑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며,
- 나. 청구인은 을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250,000,000원에 취득하여 법인인 OOOOOOO(주)에 250,000,000원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양도가액 250,000,000원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나 취득가액 250,000,000원은 매매계약서, 영수증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데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1) 갑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와,
(2) 을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각각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갑토지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89.4.28)가 있었으며 동 제보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본인 OOOO의 남편이 경영하던 회사에 근무하던 자로서 OOOO가 동인 소유의 OO동 부동산을 OO생명보험(주)에 담보로 제공하고 2억원을 대출받아 갑토지를 취득하고 등기상 명의는 청구인으로 하였다고 되어 있어 처분청이 당해 제보내용을 근거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청구인은 갑토지의 취득자금이 100,8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갑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청에 접수된 탈세제보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갑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86.1.20자 계약)에 의하면 매수인이 청구인외 1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지 취득자가 아닌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또한 이 건 갑토지의 취득등기 당시(86.3.27) 일본인 OOOO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체납(부천세무서)한 상태로 밝혀지고 있어 실지 취득자인 OOOO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갑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 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갑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투서내용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갑토지의 명의상 취득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당해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6.12.23자로 OOOOO(주)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차익계산시 양도시 거래상대방(법인)으로부터 확인된 실지양도가액 250,000,000원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실지양도가액이 25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청구외 OOO로부터 실지 취득한 가액이 양도가액과 같은 2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