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544 선고일 1990-10-17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86.5.12. 000원으로 취득하여 89.4.6까지 약 2년 11개월 보유하다가 청구외 ○○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후 양도일까지의 부동산 경기상승추세,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선듯 납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부동산은 서울시 ○○동소재 부동산으로 양도시 지가 상승율이 취득시보다 무려 140%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관악구 OO동 OOOOOOOO소재 대지 150.1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281.27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6.5.10 취득하여 89.3.11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귀속분 양도소득세 4,753,380원 및 동방위세 950,070원을 90.2.16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10 심사청구를 거쳐 90.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86.5.12자로 192,000,000원에 취득하여 89.3.11자로 195,000,000원에 양도한 바 있음에도 취득자의 지방세부담을 감안하여 사실과 다르게 매매대금 165,000,000원으로 검인(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89.4.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실지양도·취득가액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이 건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함은 부당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부동산을 192,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195,000,000원에 양도한 점은 89년초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로 보나 또는 쟁점 부동산의 가격상승추세를 간접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의 변동내용이 127%상승(83,226,629/65,309,111)인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제내용의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86.5.12자로 192,000,000원에 취득하여 89.4.6 양도하고 양도가액 162,000,000원으로 하여 89.4.29 예정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자산양도 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95,000,000원이나 양수인의 취득세등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62,000,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하여 89.4.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바 있으나 실지양도가액은 195,000,000원이라면서 이를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6.5.12. 192,000,000원으로 취득하여 89.4.6까지 약 2년 11개월 보유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19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후 양도일까지의 부동산 경기상승추세,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선듯 납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쟁점 부동산은 서울시 OO동소재 부동산으로 양도시 지가 상승율이 취득시보다 무려 140%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