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인테리어에게 기지급한 000원을 포함한 000원을 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인테리어의 공사대금중 미지급액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인테리어에게 기지급한 000원을 포함한 000원을 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인테리어의 공사대금중 미지급액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이 건 병합심리한 청구인 OOO와 동 OOO은 부부지간으로 85.8.13 및 86.10.15 공유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OO외 4필지 대지 996.8평방미터와 동지상건물 3,672.57평방미터(현 OOOOO 쇼핑센타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7.12.7 (주)OOO(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없이 각인별로 88.5.30 처분청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5,741,352,000원(실지거래가액 11,500,000,000원-비품가액 17,296,000원×1/2)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기준시가 5,531,149,908원으로 확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8.11.30 과세표준미달로 결정하였다가 감사원 감사결과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 9,000,000,000원으로 밝혀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5,750,000,000원(11,500,000,000×1/2)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및 일부 환산기준시가 4,867,780,678원으로 하고 이 건 부동산의 대수선공사비등 556,639,632원(1,113,279,264원×1/2)을 필요 경비로 공제하여 90.2.5자 청구인 각인별로 87귀속분 양도소득세 135,900,120원 및 동방위세 27,180,000원을 결정하자, 청구인 각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9 심사청구를 거쳐 90.7.2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 1,113,279,26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동 자본적 지출액중 (주)OO인테리어 해당분 560,523,000원은 당초 공사금액 752,000,000원에서 기지급한 금액이므로 미지급액 191,477,000원을 추가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주장은 심사청구시 주장이 아니므로 심리의견 없음.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OO인테리어의 내장공사액 752,000,000원중 미지급액 191,477,000원의 1/2각인 해당액을 이 건 부동산의 필요경비로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되는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동 제2호 및 제3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89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서 “거주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O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쟁점이 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90.2.5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출시 85.12.26-87.11.9사이 (주)OO인테리어외 17개 업체로부터 내·외장수리공사비 1,113,279,264(×1/2)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고, 이중 (주)OO인테리어 해당액은 86.10.10-87.3.30사이 5회에 걸쳐 지급된 560,523,000원임이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심판청구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OO인테리어와 이 건 부동산의 내외장 도급공사계약 총액이 752,000,000원이므로 처분청이 기지급액 560,523,000원에 한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추가로 미지급액 191,477,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주)OO인테리어와의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과 (주)OO인테리어가 청구인을 상대로 87.8.17자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이 건 공사대금 청구소송(사건번호 87가 4424)결과 90.5.17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동 공사대금청구소송이 90.10.15 현재 사건번호 90나 29687로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에 청구인과 (주)OO인테리어간 상호 항소인 겸 피항소인으로서 소송계류중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 자신이 이 건 공사대금지급에 응하지 않으므로 소송계류중에 있는 이 건 공사대금청구소송에 대하여 확정판결 또는 상호간 화해가 없는 한 기지급액이외에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대금 총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OO인테리어에게 기지급한 560,523,000원을 포함한 1,113,279,264원을 이 건 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OO인테리어의 공사대금중 미지급액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