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이에 따른 세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쟁점 아파트와의 유사수준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을 때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세법의 어떤 규정에서도 그 근거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이에 따른 세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쟁점 아파트와의 유사수준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을 때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세법의 어떤 규정에서도 그 근거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OOOO(13평형)(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87.9.22 취득하여 88.3.3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년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여 88귀속분 양도소득세 8,269,850원 및 동방위세 1,653,970원을 89.12.16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6 심사청구를 거쳐 90.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이를 근거로 자산양도차익계산한 것에 대하여 과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는 청구인이 취득한 전매차익이란 청구인이 매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며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취득가액 19,100,000원을 양도가액 23,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계산하여 과세하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나서는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쟁점 부동산 수준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은행 기본융자 4,500,000원을 제외한 18,500,000원을 계약금은 88.2.24자로 1,000,000원을, 88.3.2자 중도금 3,000,000원, 잔금 14,500,000원중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1,500,000원을 88.3.30 영수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해 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며, OOO 명의의 OOOO은행 자유저축예금(OOOOOOOOOOOOOOOO)통장에 의해 88.3.7자 1,600,000원 인출한 사실로 보아 위 OOO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고 보아지고 88.3.30 잔금지불 및 88.3.31자 가등기 설정후에는 위 OOO이 재산권을 행사하였다는 진술이 사실로 인정되는 점과 쟁점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전세입자 OOO 및 전세입자 OOO과의 전세계약서에 의해 이 건 거래내용을 모아 보면 쟁점 아파트의 88.9.29자 소유권 이전에 불구하고 잔금청산일인 88.3.30을 양도일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취득한 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O)의 거주지인 영등포구 OO동 OOOO OOOOOO OO OOOO에서 위 OOO를 상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 아파트를 양도하고 계약금 600,000원을 받았으며, 잔금에서 융자금 4,500,000원 및 전세금 13,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1,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이 사실은 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중에 찾아낸 취득당시의 계약서와 계약서상 날인이 위 OOO가 청구인에게 인계하였던 전세계약서상 날인과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서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OO은행 융자금을 포함하여 19,100,000원으로 확인되며, 쟁점 아파트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23,000,000원으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19,1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87.9.18 취득하여 88.3.3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결정시 양도일 88.9.30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 8,269,856원을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쟁점 토지의 양도일이 88.3.25이라 주장한 바에 따라 재조사하여 양도일이 88.3.30임을 확정하는 동시에 실가 확인하여 1년 미만의 단기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경정 고지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 아파트를 양도하고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쟁점 아파트와 유사 수준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87.9.22자로 19,100,000원으로 취득하여 88.3.30자로 23,000,000원에 양도함으로서 1년미만의 단기 거래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실지거래가액 및 양도·취득시기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 및 국세청훈령 제980호(87.1.26)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산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이에 따른 세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쟁점 아파트와의 유사수준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을 때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세법의 어떤 규정에서도 그 근거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