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장할 뿐 확실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주장할 뿐 확실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소재 대지 334.7평방미터, 건물 623.20평방미터를 87.8.18 취득하여 89.1.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2.15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682,300원 및 동방위세 8,136,46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은행융자금 2억4천8백만원과 건물의 임대보증금 8천만원 합계 3억2천8백만원에 취득했고, 양도가액은 3억6천5백만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했으나 OOOO보험(주)에 대한 채무변제로 부득이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은 청구일 현재 확정신고 기한은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그 증빙제시도 전혀 없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9.1.11 양도한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전인 90.4.16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각각 3억2천8백만원과 3억6천5백만원이나 양도사유는 OOOO보험(주)에 대한 채무변제로 인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취득가액중 은행융자금으로 충당했다는 2억4천8백만원에 대하여는 이의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이 건 양도가액 3억6천5백만원중에서 3억4천6백만원은 쟁점 부동산의 가압류자(가압류접수일: 88.6.13, 88.7.19, 88.7.21, 88.7.22) 및 근저당권자(근저당권설정일: 87.8.27)인 OOOO보험(주)의 영수증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차액 1,900만원에 대하여는 당초의 임대보증금 8,000만원이 1,900만원으로 감액된 것이라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3억2천8백만원과 3억6천5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전시 법조에 의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