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법인세 조사시 파생된 인정상여금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529 선고일 1990-10-18

[요지]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인정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북구 OO동 OO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인 바, OO건업 주식회사는 8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 폐업, 행방불명되어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동 소득금액에 대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으로서 90.2.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88년도 귀속분)종합소득세 3,251,360원 및 동방위세 650,2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햐여 심사청구를 거쳐 90.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건업(주)의 대표이사로 재직시에는 매출액이 전혀 없었으며, 또한 88년도중에 청구인은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소득없으면 세금없다”는 기본원리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년도중에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청구외 OO건업(주)의 대표이사로 88.10.14부터 재직한 자로서 청구외 법인이 8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폐업 행방불명되어 법인세액을 추계 결정한 후 동소득금액을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인정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법인세 조사시 파생된 인정상여금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건업(주)가 폐업, 행방불명되어 88사업년도 법인세조사시 파생된 인정상여금액 15,535,081원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한 세액을 납부치 아니하여 이를 추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업(주)의 대표이사 재직시 매출액이 전혀 없었음에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OO건업(주)는 88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도 아니하고 임의폐업, 행방불명되어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동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하고 있을뿐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일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