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상가 신축노임공사 수입금액의 누락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528 선고일 1990-10-18

[요지] 청구외 법인이 이 건 신축노임공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외 OO건업주식회사의 86.1.1-12.31사업년도중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소재 상가 노임공사 수입금액 61,000,0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1990.2.15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으로서 90년도 수시분(86년도 귀속분)종합소득세 29,505,130원과 동방위세 6,437,4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OO건업주식회사는 건설업 면허 명의를 대여하고 명의 대여료조로 3,570,000원만 수입하였을뿐임에도 이 건 공사금액 전체를 청구외 OO건업주식회사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3,570,000원(인정상여)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OOO과의 상가신축노임공사 계약서상 61,000,000원에 공사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중 첨부된 공사도급계약서로 확인이 되고 청구외 법인이 동 신축노임공사 수입금액에 관하여 기장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어서 청구외 법인이 이 건 신축노임공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상가 신축노임공사 수입금액의 누락액이 얼마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OO건업(주)이 86사업년도중 서울 구로구 OO동 OOOOOO소재 상가노임공사 수입금액 61,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법인은 건설업 명의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3,570,000원만을 수입하였을뿐임에도 61,000,000원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OO건업(주)가 직접 확인하고 날인한 확인서등에 의거 법인세등을 과세하고 상여처분한 반면 청구인은 노임공사수입금액이 3,570,000원이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