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512 선고일 1990-10-11

[요지] 쟁점토지가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명의의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송의 결과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공부상 소유권자인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같은시 도봉구 O동 OOO소재 임야 2,34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7.2.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1988.12.16 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1989.2.3 OOOO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90.1.16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면제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24,099,54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쟁점토지의 당초소유자 OOO(OOO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 그후의 취득자 OOO(OOO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 그리고 청구인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쟁송이 진행중이므로 청구인을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청구인을 소유자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8년이상 경작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이 건 방위세도 비과세되어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쟁점토지가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명의의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송의 결과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공부상 소유권자인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 나.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7.2.18 취득하여 1989.2.3 OOOO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89나 11120 및 89나 16422, 1990.4.3)과 대법원의 판결문(90다카 1185 및 90다카 11865, 1990.7.24)을 보면 청구외 OOO(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망 OOO의 며느리)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1990.7.24 자로 청구인의 승소가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 둘째,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OO제작소』라는 상호로 철골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증빙으로 인우인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됨)를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가 농지임을 입증하는 농지원부, 농지세과세(또는 미과세)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면제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