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508 선고일 1990-10-08

[요지] 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이전의 원인은 증여가 아니고 사실상 매매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권이전의 원인을 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 이 건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노원구 OO동 OOOOOOOO 임야 661평방미터(총 14,213평방미터중 661평방미터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12.16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은 이를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필지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분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1990.2.16 증여세 55,485,030원 및 동방위세 10,088,180원 합계 65,573,210원을 결정고지 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0.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목수로서 청구외 OOO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소재 OOO상가 내부공사를 해 주고 미수령한 잔금 5,600,000원의 대가로 1988.12.16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받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며 소유권변동원인을 매매로 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한 것은 쟁점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에 의한 공원용지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이기 때문에 동법 제21조의4의 허가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증여한 것이며 사실상은 양도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와 같은 필지인 청구외 OOO 지분의 근저당권설정최고액이 평방미터당 155,436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방미터당 8,472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이 건 관계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등기부는 진실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을 동일필지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분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의 상가내부공사를 해주고 미수령한 잔금 5,600,000원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대물변제 받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소유권변동원인을 증여로한 것은 쟁점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증여로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88.12.26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외 OOO는 1987.2.21 쟁점토지와 동일필지중 그의지분 5,146.8평방미터(총 14,213평방미터중 5,146.8평방미터)에 채권최고액 800,000,000원(평방미터당 155,436원)을 근저당설정한 것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평방미터당 8,472원에 취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매매사실확인서는 이 건 증여세 결정당시에는 제시한 바도 없었고 관할구청의 검인도 없었으므로 이는 이 건 과세이후에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매매용으로 발급받았다는 인감증명발급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보면 1988.11.16 OOO의 인감증명서를 매매용으로 발급한 것은 사실이나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하여 발급받았는지에 대하여는 명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쟁점토지를 매매용으로 발급받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서울시 송파구 OO동 소재 OOO상가 내부공사를 해주고 미수령한 공사대금이 5,6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사내역 및 증빙자료등을 일체 제출치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의 원인은 증여가 아니고 사실상 매매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의 원인을 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 이 건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