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중의 일부가 도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506 선고일 1990-09-29

[요지] 00구청장의 도시계획확인원에 도로로는 표시되어 있지 않아 토지중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00평방미터를 도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 소유였던 아래의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O외3필지 전578평방미터중 지분 284.5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2.3 자 매매를 원인으로 88.2.1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3.16 증여세 1,467,650원 및 동방위세 266,84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31 심사청구를 거쳐 90.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소 재 지 지목 지 적(㎡) 서초구 OO동 OOOO 〃 OOOO 〃 OOOO 〃 OOOO 전 〃 〃 〃 138중 67.91(837/1701) 283중 139.25(〃) 60중 29.52(〃) 97중 47.73(〃) 계 578중 284.41

2. 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외3필지 전578평방미터중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 지분인 쟁점토지를 88.2.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등을 부과하면서 증여재산에 포함된 도로를 증여세 과세물건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증여일 또는 증여세 부과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상속세법기본통칙 44...9참조)이지만, 이 건의 경우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소재 138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소재 283평방미터는 89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토지이동조서상 도로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서초구청장이 발급(90.3.15)한 서류에서 확인되나, 지적공부(토지대장등본)에는 지목이 전으로 표시되어 있어 위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서류가 없고 만약 도로로 편입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따른 보상가격 유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와같은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중의 일부가 도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 부(父)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88.2.3 자 매매를 원인으로 88.2.1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초구 OO동 OOOO소재 전138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소재 전 283평방미터는 도로인데도 위 도로중 쟁점토지 일부인 청구인의 부(父)지분 207.16평방미터를 증여재산에 포함시켰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90.6.5 자 서초구청장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서초구 OO동 OOOO 전138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 전283평방미터가 79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시행당시 공공용지로 편입되었음은 확인되나,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등이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시행된 이후인 88.1.13 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토지대장등본을 보면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89.11.17 자 발행된 서초구청장의 도시계획확인원을 보아도 도로로는 표시되어 있지 않아 위 토지중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207.15평방미터를 도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