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우리나라의 이자계산이 선이자가 아닌 후이자계산방식임을 감안할때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요지] 우리나라의 이자계산이 선이자가 아닌 후이자계산방식임을 감안할때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 문]
1. 동작세무서장이 90.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5,185,431,160원과 동 방위세 1,013,975,420원의 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4,481,992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OO의 88.12.8 자 사망과 관련하여 재산상속인인 동시에 심판청구인인 OO외 7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별첨1])이 89.6.7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90.2.6 상속세 5,185,431,160원과 동 방위세 1,013,975,42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만, 청구인중 한사람인 OOO는 소정기한 경과후 심사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인에 대한 심리는 생략함)
2. 청구주장 (청구1)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별첨2] 14필지 상속토지가액을 88.12.8 자 기준시가(배율가액)로 평가한바, 위 토지는 오래전부터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71.8.6), 공항고도보위구역(82.2.19) 및 공원용지(84.5.24)로 지정되어 공적제한이 가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 토지 일부(OO동 OOOO)는 군부대에 접해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나 거래가 극히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고려함이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시가로 평가한 이 건 88.12.8 자 기준시가는 [별첨2]에서 본바와 같이 ① 88.12.8 자 감정가액이나 ② 88.7.12 자 매매실례가액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후에 시행된 ③ 90.8.30 자 공시지가 보다도 높게 책정되어 있는등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토지가액의 산정(평가)에는 기준시가보다 감정가액내지 매매실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2)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재산 2,530,515,580원(토지매각액 997,887,580원, 주식·환매채매각액 1,217,160,000원, 차입금등 315,468,000원) 가운데 그 사용내역이 불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입한 1,760,289,543원(이하 “법제7조의2 가산가액”이라 한다)중 (가) 위 주식·환매채매각액은 그 취득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자금이 아니라 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임대자금 911,773,000원(보증금 222,600,000원, 임대료 689,173,000원)이므로 원천적으로 법제7조의2 가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나) 피상속인이 손자(OO)에게 88.12.3 증여한 건물신축자금 135,803,600원, 피상속인 자서전 발간대금 13,960,000원, 종친회 희사금 50,000,000원, 기납부재산세 39,350,000원 도합 239,113,360원도 위 1년이내 처분재산중에서 인출되었으므로 역시 법제7조의2 가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3)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장례비로 실지지급되었던 60,669,000원중 기 인정된 22,726,9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7,942,010원의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대출금지급이자 4,481,992원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되므로 이들금액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4) 처분청이 법인(합명회사 OOO)소유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오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 OO목장의 젖소 43,752,000원, 우유조합출자지분 3,388,000원 및 목장비품 650,000원등 도합 47,790,000원은 그 자체가 법인소유재산이므로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1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상속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되 특정지역내에서도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있어서만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특례(특수배율)에 따라 그 당시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쟁점이된 [별첨2] 토지에 여러가지 공적인 제한이 가해져 있다 하더라도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 건 토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배율가액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청구인 주장 감정가액 내지 매매실례가액에 대해서는 언급없음). 청구2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입한 1,760,289,543원중 (가) 청구인은 쟁점이된 주식·환매채를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임대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동 매각대금(1,217,160,000원)은 위 산입가액(1,760,289,543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막연한 주장일뿐 부동산임대자금으로 위 주식·환매채를 취득했다는 입증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 OO이 그의 할아버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35,803,600원도 전시 처분재산에서 나왔다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거증이 제시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자서전발간대금(13,960,000원), 종친회희사금(50,000,000원) 및 기납부재산세(39,350,000원)도 전시 처분재산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입증이나 구체적인 정황이 제시되지 않아 역시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청구3에 대하여, 장례비 추가공제요구액 37,942,010원을 보면 지급증빙이 없는 기재분으로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장례비신고액(22,726,990원)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한 사실로 보아 추가공제를 요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대출금지급이자 4,481,992원을 보면 이는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이 부담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4에 대하여, OO목장은 피상속인이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축산업을 다년간 영위하였고 또한 소득세등을 자진납부하여 왔는 바 젖소등 47,790,000원은 동 목장의 자산으로서 피상속인 소유가 명백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1) [별첨2] 상속토지가액평가시 적용되는 시가로서 국세청기준시가가 타당한지 아니면 감정원감정가액 내지 매매실례가액이 타당한지 여부
(2) 상속세법 제7조의2 가산가액(1,760,289,543원)에서 (가) 주식·환매채매각대금(1,217,160,000원)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증여자금(135,803,600원), 자서전발간대금(13,960,000원), 종친회희사금(50,000,000원) 및 기납부재산세(39,350,000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장례비 추가공제요구액 37,942,010원과 대출금지급이자 4,481,992원을 장례비 내지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4) OO목장 자산인 젖소등 47,79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을 살피건대, 먼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을 보면 신고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은 동법시행령 제1항에서 상속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토지의 평가는 동 제2항 1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 시가로 보는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후 6개월내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전후 6개월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상속재산가액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특정지역내 토지는 배율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들을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작성일자가 90.12.7 로서 상속개시일인 88.12.8 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가격시점은 88.12.8 (상속개시일)로 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감정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감정이 아닌 소급감정일 뿐만 아니라 [별첨2]에서 본 바처럼 기준시가(배율가액)와 감정가격은 가격차이가 현저히 크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국심 87전 1172, 87.9.14 동지), 또한 청구인은 상속토지(OO동 OOOO)에 접해 있는 타인토지(OO동 OOOOOO)의 매매실례가액을 상속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전시한 바처럼 시가로 보는 토지는 당해 상속토지에 한정토록 규정되어 있고 더하여 일물일가의 법칙을 감안할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실례가액 역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2]를 살피건대, 먼저 상속세법 제7조2 제1항을 보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0,000,000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5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들은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던 관계로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이된 주식·환매채를 취득은 하였지만 동 취득자금원은 청구인들 소유의 부동산임대자금에서 나왔으므로 이 건 주식환매채매각대금(1,217,610,000원)은 법 제7조의2 가산가액(1,760,289,543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임대자금입출금장부, 사업자등록증등을 제시하나 위 임대자금으로 주식환매채가 취득되었다는 금융증빙이나 객관적인 정황이 제시되지 못할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고, (나) 또한 88.12.3 건물신축자금 증여분 135,803,600원, 자서전발간대금 13,960,000원, 종친회희사금 50,000,000원 및 기납부재산세 39,350,000원을 검토한바 청구인은 이들 대금내지 공과금지급영수증만 제시했을 뿐 위 금액이 피상속인의 1년이내 처분재산대금(발생부채포함)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다는 금융증빙등이 제시되지 않아 심리가 불가능할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여타처분재산이나 소득에서 지급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3]을 살피건대, 추가공제를 요하는 장례비(37,942,010원)는 처분청도 기히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장례비지급명세서만 제출했지 이를 소명할만한 지급증빙을 제시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장례비를 당초신고한 사실을 보더라도 이 건 청구주장은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대출금 지급이자(4,481,992원)를 살펴본바 제시된 대출원장병용 대출금이자통장을 보면 피상속인 명의로 받은 300,000,000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서 88.12.9 금 4,481,992원이 지급되고 동 이자계산기간이 88.11.4-12.9 임이 각각 확인되므로 이는 상속개시일(88.12.8)이후에 지급된 이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자계산이 선이자가 아닌 후이자계산방식임을 감안할때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4]를 살피건대, 처분청도 기히 밝힌 바와같이 OO목장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축산(낙농)업을 다년간 영위한 사실과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등을 자진하여 납부한 사실도 밝혀지고 있는 바 젖소등 47,790,000원은 동 목장의 자산으로서 피상속인 개인소유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1] 상 속 인 청구인 주 소 상속지분 (%) OO OOO OOO OO OOO OOO OO OOO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 〃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 OOOOOO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OOOO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OOOOO 25.00 〃 4.17 16.67 4.17 4.17 16.67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