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00시장의 재개발사업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일인 85.10.11 을 OO에 OO 사용금지 또는 제한의 해제일로 보아 2년이 경과한 87.10.12 부터 OO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00시장의 재개발사업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일인 85.10.11 을 OO에 OO 사용금지 또는 제한의 해제일로 보아 2년이 경과한 87.10.12 부터 OO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4.2.22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5,327.1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대지 138.4평방미터 합계 5,465.5평방미터(이하 “쟁점OO”라 함)가 84.4.28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으나 85.10.11 서울특별시장이 재개발사업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고시함으로써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85.10.11 부터 2년이 경과한 87.10.12 부터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3,400,375,880원(87사업년도 628,453,195원, 88사업년도 2,771,922,68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0.1.3 청구법인에게 87.1.1-87.12.31 사업년도 법인세 305,646,800원 및 동방위세 56,547,560원, 88.1.1-88.12.31 사업년도 법인세 1,172,459,990원 및 동방위세 249,473,040원을 부과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3 심사청구를 거쳐 90.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4.2.22 통합사옥 신축용지로 쟁점OO를 취득하였으나 84.4.28 건설부고시 제143호에 의하여 OOOO OOOOO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고 85.10.11 서울특별시 고시 제673호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었으며, 같은날 서울특별시고시 제675호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을 85.10.7-87.6.30 까지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숙박시설지구로 지정된 쟁점OO상에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함과 동시 관광호텔건축계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는데 도시재개발법상 관광호텔의 신축사업은 청구인이 소유한 OO만으로는 허가를 득할 수 없고 재개발지역안의 타인소유 OO를 매수하거나 공동재개발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당해 지구내의 OO소유자와 공동개발 내지 대지를 매입하려고 수차례에 결쳐 협의하였으나 OO소유자들과의 이견으로 재개발사업인가 신청기한인 87.6.30 까지 인가를 득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부득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제3자개발신청을 하기에 이르러 87.9.3 서울특별시장에게 제3자개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주간의협의 및 의견수렴의 필요를 이유로 제3개발자 지정신청이 보류되어 결국 현재까지 쟁점OO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 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OO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쟁점OO를 87.10.12 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가 됨에 있어서 다른 OO소유자들의 동의가 없고, 청구법인의 제3개발자 지정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그 지정을 보류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지 못하였고, 또 OO소유자들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개발자로 하여금 재개발사업을 하도록 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지정신청이 없었고 따라서 건설부장관의 시행자 및 사업시행인가가 있지 않음으로써 당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쟁점OO가 재개발사업용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쟁점OO가 재개발사업용지로 사용되지 못하는 사유가 청구법인이 다른OO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데 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사용금지 또한 제한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법률상 제한이란 예컨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법규의 명문규정에 의한 제한과 문화재보호법 제25조(행정명령)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내의 건축제한』과 같이 법규에 기초한 행정행위에 의한 제한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쟁점OO를 재개발사업용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위와같은 법률상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쟁점OO가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쟁점OO가 소속된 지역의 재개발사업기본계획이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입안·작성되어 건설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고 그 사업계획이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결정되어 건설부장관은 85.10.11 지구계획 및 건축계획이 결정(시행면적 6,977.4평방미터, 대지면적 5,797.9평방미터, 건폐율 25-40%, 용적율 510%, 층수 20층 용도숙박시설로 결정됨)된 지적승인을 고시하였고 또한 위의 재개발사업계획결정과 같은 날에 재개발사업인가신청기간을 지정고시한 점등으로 볼 때 쟁점OO등은 85.10.11 부터 당해 재개발구역의 주용도인 숙박시설등 건축물의 신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85.10.11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쟁점OO는 전시의 법규에 의하여 그 해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인 87.10.12 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87사업년도와 88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지급이자중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원 3,400,375,880원(87사업년도 628,453,195원, 88사업년도 2,771,922,68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서울특별시장의 재개발사업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일(85.10.11)을 쟁점OO에 OO 사용금지 또는 제한의 해제일로 보아 2년이 경과한 87.10.12부터 쟁점OO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세법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부동산 취득후 경과한기간, 당해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OO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과 소정의 주차장용 OO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 『부동산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도시재개발법을 보면, 서울특별시장은 도시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건설부장관은 재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의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서울특별시장은 재개발사업계획을 입안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고 건설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결정된 재개발사업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시키고 6월이내에 인가의 신청기간을 지정 고시하여야 하며, 그리고 OO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 및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의 시행인가를 신청하는자는 OO면적이 3분의2 이상의 OO소유자의 동의와 OO소유자 총수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다만 OO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에 불응함으로써 OO등 소유자의 법정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때는 OO등 소유자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장이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 때에는 OO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OO등 소유자가 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서울특별시장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인가 신청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이 시행자의 지정신청을 하지 못한 때는 서울특별시장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제3개발자를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85.10.11 자 서울특별시장의 재개발사업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에 의해 재개발구역내의 쟁점OO에 OO 사용금지 및 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전시 법규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의 재개발사업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87.10.12 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재개발지구내의 OO소유자들간에 재개발사업에 OO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OO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인가신청기간내에 재개발사업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였는데도 건설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OO주택공사, OO개발공사 또는 제3개발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재개발사업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재개발지구내 청구법인소유의 쟁점OO에 OO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85.10.11 자 서울특별시장의 재개발사업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에 의해 재개발구역내 청구법인소유의 쟁점OO에 OO 사용의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이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87.10.12 부터 재개발지구내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OO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84.2.22 취득한 쟁점OO를 85.4.24 부터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85.10.11 서울특별시장이 재개발사업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함에 따라 쟁점OO 5,465.5평방미터를 포함한 6,977.4평방미터의 재개발지구내에 대지면적 5,797.9평방미터, 건폐율 25-40%, 용적율 510%, 층수 20층의 숙박시설건축계획이 결정되어 85.10.11 부터는 재개발구역내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재개발구역내의 쟁점OO에 OO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은 해제되었다 할 것인 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2년이 경과한 87.10.12 부터 쟁점OO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서울특별시장의 재개발사업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일인 85.10.11 을 쟁점OO에 OO 사용금지 또는 제한의 해제일로 보아 2년이 경과한 87.10.12 부터 쟁점OO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현재까지 법령의 규정에 의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음을 이유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