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하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하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 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O리 OOOOO 답 5,299평방미터(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8.6.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90.2.16 양도소득세 18,790,860O 및 동방위세 3,758,170O을 부과하였던 바 이에 불복하여 90.4.11 심사청구를 거쳐 90.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2.8.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6.15 OOO에게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 인근인 경기도 평택군 오산읍 O리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다만 자녀교육문제로 주민등록만을 안양 및 서울등지로 옮겼을 뿐이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72.8.9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78년에 서울로 주소를 이전하여 양도할 때까지 서울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지거주지가 오산읍 O리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농약대 등 영농비의 지출에 관한 영수증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당초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72.8.9 취득한 쟁점농지를 88.6.1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데도 이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련법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88.12.26 개정 전)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88.12.31 개정 전)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농지는 양도당시 및 현재까지도 지목이 답으로서 벼를 경작하는 논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청구인이 소유기간중 이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오산읍 O리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바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 자신이 이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약 4년후인 76.7.28 경기도 안양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계속하여 안양시 및 서울시에서 거주하여 왔고 현재는 OOO과도 이혼한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 취득이후 농지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등 제반상황을 종합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하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