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양도당시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었음은 인정되나, 토지상에 무허가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음을 볼 때 토지의 양도시점에서 그 토지상에 건물이 준공되어 있지도 않고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토지는 양도당시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었음은 인정되나, 토지상에 무허가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음을 볼 때 토지의 양도시점에서 그 토지상에 건물이 준공되어 있지도 않고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77.1.(의제취득일)취득한 충북 제천시 OOOO가 OOOOO소재 대지 127.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3.14~89.5.3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90.1.16 양도소득세 1,468,580원 및 동방위세 146,87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북하여 89.3.14 심사청구를 거쳐 90.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년 3,4,5월에 각각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쟁점토지 지상에는 당초 상가구 건물이 있었다가 OO시장 현대화계획에 의하여 구 건물을 철거하고, 87.10.15 신 상가건물신축에 착공하여 89.6.14 준공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에 있어서는 건축물이 완공단계에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위에 있던 구 건물은 제천 OO시장 현대화계획에 따라 멸실되었고, 87.10.15 신 상가건물을 착공하여 쟁점토지 양도후인 89.6.14에 준공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양도일 현재도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어 공사진척도를 알 수 있는 증빙이 없고 또한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한 청구인 지분과는 별도로 대지만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양도당시 준공전의 건물이 있었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를 보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와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범위(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기타 지역은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나,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경위와 청구이의 주장을 보면, 쟁점토지상에는 77.12.30부터 점포 58.9평이 있었으나 위 점포는 87년도에 멸실되었고, 쟁점토지 일원에 새로이 OO시장건물 27,580.95평방미터를 87.10.15 착공한 후 89.3.14 - 89.5.30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축중인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건축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축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의 양도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었음은 인정되나, 토지상에 무허가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음을 볼 때 토지의 양도시점에서 그 토지상에 건물이 준공되어 있지도 않고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