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494 선고일 1990-09-29

[요지] 매매계약서 원본 및 취득·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기관 관련 입출금증빙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OO리 O OOO소재 임야 6,612평방미터(2,000평) 및 같은리 O OOOO O소재 임야 4,959평방미터(1,500평)를 1988.5.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리 O OOO소재 임야 2,000평은 1988.9.1 청구외 OOO에게, 같은리 O OOOO O소재 임야 1,500평은 1988.9.5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하고, 1988.9.8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43,050,000원, 취득가액을 4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55,450원 및 동방위세 15,54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35,637,754원, 취득가액을 32,644,897원으로 결정하여 1990.2.17 양도소득세 1,391,450원 및 동방위세 136,03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OO리 O OOO소재 임야 2,000평 및 같은리 O OOOO O소재 임야 1,500평 합계 3,500평(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42,000,000원(평당 12,000원)에 취득하여 43,050,000원에 양도하였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예정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가액의 경우 매매계약서 이외에 동 매매가액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가액의 경우에는 1988.7.18자 매매계약서에는 쟁점임야중 2,000평은 OOO에게, 1,500평은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년 7.19자 매매계약서에는 1,500평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결국 1,500평은 이중으로 양도한 결과가 된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42,000,000원에 취득하여 43,0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당심에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원본 및 취득·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기관 관련 입출금증빙등을 1990.9.7까지 제출토록 요구한 데 대하여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당심에서 전소유자인 OOO과 양수인 OOO·OOO에 대해서도 매매가액과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OOO에 대한 조회공문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고 OOO·OOO은 현재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