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외 10필지 소재 답 16,007평방미터의 10분의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62.2.1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9.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7,993,123원, 취득가액을 6,293,334원으로 결정하여 1990.2.16 양도소득세 968,840원 및 동방위세 96,88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6년에 양수인 OOO의 남편인 청구외 망 OOO(1976.4.6 사망)에게 양도하였고, 그 이후 망 OOO 및 OOO가 소유하면서 경작하였으나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등기이전이 안된 것을 뒤늦게 알게되어 1989.4.20 에 이르러서야 이전등기하게 되었는 바, 조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6년에 청구외 망 OOO에게 양도한 것을 1989.4.10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외 OOO(청구외 망 OOO의 처)에게 이전등기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일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은 1989.4.29로 기재되어 있으나 잔금청산전인 1989.4.20 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에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을 1966년(일자미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6년에 양수인 OOO의 남편인 청구외 망 OOO(1976.4.6 사망)에게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등기이전이 안 된 것을 뒤늦게 알게되어 1989.4.20 에 이르러서야 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1989.4.10 자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1989.4.29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수인 OOO명의 이전등기를 위한 등기접수일이 1989.4.20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1989.4.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