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490 선고일 1990-09-28

[요지] 기준시가가 상승률이 43.6%인데 반하여 실거래가액 상승률은 0.9%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7.8.20 취득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OOOO) OOOOOO(16평형)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4.18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2,703,990원 및 동방위세 270,390원을 90.2.1 부과하자 청구인은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8.20 청구외 OOO으로부터 27,750,000원에 취득하고 89.4.18 청구외 OOO에게 28,000,000원에 양도한 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이 건 심사청구과정에서 실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90.5.31)이전에 이 건 실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실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이 객관적이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지가상승율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취득가액 27,750,000원, 양도가액 28,00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0.5.31)이전인 90.3.30 실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면 이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당시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동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 실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제시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계약서(매도관련계약서는 검인계약서임), 매도 및 매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당심의 금융자료 요구에 청구인이나 거래상대방 어느쪽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또한 위 확인서 모두가 이 건 부과이후인 90.3.28에 작성되어 거래가액의 진위에 대한 심리가 불가능하고, 둘째, 이 건 쟁점주택에 관한 기준시가가 상승률이 43.6%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가액 상승률은 0.9%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으며, 셋째, 또한 위 둘째사항에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 구체적인 정황이나 그렇게 양도해야만 했던 특단의 사유를 납득하리만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모아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 하겠고 따라서 이 건 쟁점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