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함
[요지]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함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0.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33,182,290 원 및 동방위세 46,636,450원을 부과한 처분은 양도토지를 경 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OOO 임야 11,335평방미 터로 하고, 양도차익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 제와 자진납부세액공제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0.5.15 취득한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 OOO 임야 22,67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9.4.27 주식회사 OOOO에게 514,335,731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514,335,731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가액 53,194,996원으로 하여 90.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3,182,290원 및 동방위세 46,636,45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3 심사청구를 거쳐 9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주식회사 OOOO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가액으로 한 것은 부당한 바,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O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 22,670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 양도토지는 쟁점토지의 1/2인 11,335평방미터로 하여야 하고, 5년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89.5.11 자진납부한세액(양도소득세 373,290원 및 동방위세 37,320원)을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주식회사 OOOO이 86.4.10-89.6.29 기간에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OOO소재 임야 23,702평방미터외 302필지(임야 153필지 2,659,243평방미터, 전·답 123필지 175,645평방미터, 기타 27필지 52,641평방미터) 합계 2,887,529평방미터를 취득할 당시 2,041,070평방미터는 법인과의 거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등 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한 846,459평방미터의 소유주들과의 계약은 편의상 법인의 관계자인 직원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법인의 자금흐름에 의해 확인되어 감사원장이 주식회사 OOOO 대표 이사로부터 89.6.28 확인서를 징취한 점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당시는 OOOO 그룹이 골프장 부지로 인근토지를 계속 사들여 갔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매수자가 주식회사 OOOO이었던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주식회사 OOOO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매수자가 OOO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중개인인 OOO의 확인서, 청구인의 남편 OOO이 OOO에게 계약조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통지를 한 사실을 나타내는 내용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OO은 골프장건설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인근의 토지 약 2,887,529평방미터를 86.4.10부터 89.6.29까지 무려 3년간에 걸쳐 매수한 사실이 감사원감사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는 바, 첫째, 주식회사 OOOO이 토지를 매수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3년이 지난 89년도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은 알았을 것이라고 보아지고, 둘째, 86년도에 주식회사 OOOO에게 양도한 인근토지의 평당가액이 약 8,000원(사례 86.4.12 양도한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OO 1,335평)인 반면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평당 75,000원으로 가격차이가 많은 바, 이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매수자가 법인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셋째, 부동산등기부상의 매수자인 OOO은 이 건 토지 이외에도 인근의 수많은 토지를 자기명의로 매수한 자인 바,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자가 법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를 쟁점토지 22,670평방미터가 아니라 그 1/2인 11,335평방미터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22,670평방미터는 80.5.15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 공유로 등기되었다가 89.4.27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중 1/2인 11,335평방미터를 청구인의 처 OOO 양도토지로 추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청구인 양도토지는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처 OOO 양도분 11,335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11,335평방미터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양도토지를 쟁점토지 22,670평방미터로 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다음 쟁점 “다”항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보유기간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100분의10을, 그리고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나대지(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의 부수토지중 일정배율초과분을 제외한 모든 토지와 건축물로서 보유기간이 5년이상 인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1/2은 지목이 임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보유기간이 80.5.15-89.4.27로서 5년이상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차익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쟁점 “라”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1/2 양도와 관련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을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89.5.11 자 청구인이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OOOO은행 OOOO가 지점의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89.5.11 자로 양도소득세 373,290원과 동방위세 37,320원 합계 410,610원을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납부세액으로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410,610원은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