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만 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전시법규정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만 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전시법규정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9서12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255.4평방미터와 건물 454.89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대지 244.7평방미터와 건물 483.5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87.11.30과 87.12.2 각기 양도하고 87.2.11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위 매매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45,728,660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4,572,866원을 가산하여 90.3.16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4,874,390원 및 동방위세 10,974,87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0 심사청구를 거쳐 90.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7년도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당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고, 둘째, 소득세 과세표준신고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별로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셋째, 무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은 동법 제121조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별로 계산토록 되어 있고, 넷째, 납세자가 소득종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신고한 것은 납세자로서 협력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섯째, 과소신고 소득금액 계산은 소득별로 결정소득금액과 그 신고 소득금액과의 단순한 계수적 차이에 의하여 계산하므로 이는 양도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을 통산계산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신고되어야 할 소득금액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부동산매매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알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해태했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라고 하겠는데,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자진납부를 한 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매매소득을 구분하기 어려웁고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심판소 결정례(국심 89서1287, 89.10.4)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 여부에 있다 하겠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제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게 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그 구별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금액을 처분청에 신고함에 있어 사업소득으로 구별하지 못한 나머지 단순히 양도소득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신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비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만 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이 양도소득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결정되는 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전시법규정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