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서1481 선고일 1990-09-28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에서 도·소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대표이사 OOO)으로서, 처분청이 90.2.28 89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액중 11,156,912원을 차감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 심사청구를 거쳐 90.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결정 처분의 통지를 90.2.28 받은 사실이 OOO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그 납부통지서를 받은 90.2.28 부터 62일이 경과한 90.5.1에 심사청구서를 OOO세무서에 접수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관련 심사청구는 법소정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규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