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동 OOOOO에 본점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OOO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2,890,350주를 소유하고 있던중 85.4.20 OOOOOO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OO(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에 합병되면서 합병법인이 발행한 주식 2,890,350주(주당액면가액은 500원으로 전체주식의 액면가액은 1,445,175,000원이며(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주식의 액면가액 1,445,175,000원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 1,036,323,238원[당초 취득가액 822,233,238원과 79.4.18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교부받아 익금에 가산한 214,100,000원의 합O금액]을 차감한 408,851,762원을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의제하고 90.2.16 85사업년도분 법인세 270,454,770원 및 동방위세 40,476,32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4.12 심사청구를 거쳐 90.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주식의 액면가액 1,445,175,000원에서 피합병회사의 주식 취득가액 1,036,323,238원(당초 취득가액 822,223,238원과 79.4.18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무상주 214,100,000원의 합O금액)을 차감한 408,851,762원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고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81.1.1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이 당시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한 재평가차액 697,886,762원을 전시 취득가액 1,036,323,238원에 합산한 1,734,210,000원을 장부가액으로 기장하였는 바, 동 재평가차액은 자산의 평가차익으로서 이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익금의 총액에 가산될 성격이나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됨으로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 뿐이지 사실상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평가차액 697,886,762원은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된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2,890,350주를 소유한 사실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1,445,175,000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가액이 얼마인지에 다툼이 있는 바, 이 경우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직접비용은 78.8.26 유상취득비용 822,223,238원과 79.4.18 무상취득에 따라 법인세과세소득에 가산한 214,100,000원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금액의 합O액 1,036,323,238원을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재평가한 결과 발생한 재평가차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취득비용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금액 O산시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에 청구법인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재평가차액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금액O산시 청구법인이 실시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한 재평가차액은 당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직접비용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81.1.1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734,210,000원으로 재평가하고 재평가차액 697,886,762원에 대한 재평가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동 재평가차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규정인 법인세법 제19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를 보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은 적용한다.
① - ③: (생략)
④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액의 합O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금액의 O산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란 당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그에 부수되는 매입수수료등 직접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한정함이 합당하다 할 것으로 동 주식취득가액에 재평가차액도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O법령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소득 1264-3142(84.10.4)도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